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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6597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청구권의 유무를 판단할 기준시점 및 공공사업 실시계획의 승인·고시 이후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이후의 공공사업 시행으로 특별한 손실을 입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당진화력발전소 제1, 2호기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고시에 의하여 그 전원개발사업구역 내의 공유수면의 이용에 제한이 가해진 후에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위 발전소 부지 위에 제3, 4호기가 추가로 건설되고 그로 인한 항로나 항만시설 등의 확충공사가 시행되었다고 하여 전원개발사업구역 내의 공유수면의 이용에 관하여 특별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이길순외 4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홍진원 1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태 담당변호사 배성렬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손실보상은 공공사업의 시행과 같이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가하여진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졌는지의 여부는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관한 실시계획 승인과 그에 따른 고시가 된 이상 그 이후에 영업을 위하여 이루어진 각종 허가나 신고는 위와 같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제한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이후의 공공사업 시행으로 그 허가나 신고권자가 특별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6781 판결 , 2002. 11. 26. 선고 2001다4435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전원개발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는 당진화력발전소 제1, 2호기 건설사업에 관하여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1991. 9. 6.) 및 그에 따른 고시(1991. 9. 14.)가 이루어짐에 따라 전원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충남 당진군 석문면 교로리 일원의 면적 5,291,229㎡(육상 1,571,229㎡, 해상 3,720,000㎡)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공유수면매립면허,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의 허가 등을 취득하게 되었는데, 제1, 2호기 건설사업의 진행 도중 전기사업법(1996. 12. 30. 법률 제52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인가(1996. 7. 16.)를 받아 발전시설 제3, 4호기 건설사업이 추가된 점, 제3, 4호기 건설사업은 기존 전원설비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관계로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1996. 12. 30. 법률 제5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1997. 5. 1. 대통령령 제15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호 에 의하여 별도의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고시 절차가 필요 없는 전원개발사업으로서 제1, 2호기 건설사업과 동일한 목적을 갖는 동종의 사업이고, 적법하게 취득한 공유수면매립권에 기하여 조성된 제1, 2호기 발전소 부지 위에서 시행되었으며 그 준공일도 제1, 2호기의 준공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기간 내에 있는 점 등 기록상 드러나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3, 4호기의 건설사업은 제1, 2호기의 건설사업의 시행에 부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제3, 4호기 건설사업의 시행일 등이 공유수면의 이용 제한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졌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새로운 기준일이 될 수 없으며, 원고들이 제1, 2호기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고시에 의하여 그 전원개발사업구역 내의 공유수면의 이용에 제한이 가해진 후인 1997. 2. 3. 이후에 비로소 어업허가를 받은 이상, 제1, 2호기의 발전소 부지 위에 제3, 4호기가 추가로 건설되었다고 하여 위 전원개발사업구역 내의 공유수면의 이용에 관하여 특별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당진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원자재와 연료의 공급을 위하여 1997. 6.경 착공한 당진화력발전소 부근 항로의 유지준설공사 및 부표설치공사와 1998. 11.경 착공한 당진화력발전소 항만시설의 설치공사도 제1, 2호기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고시 당시 전원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위 전원개발사업구역 내에서 시행되기로 이미 예정되었던 일련의 공정으로서, 전원개발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제1, 2호기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 및 관계 법령에 의하여 취득한 공유수면 점용·사용권 등에 기하여 위 전원개발사업구역 내에서 적법하게 시행한 공사일 뿐, 원고들의 어업허가 취득일 후에 그 실시계획이 이루어진 새로운 공공사업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어업허가는 당진화력발전소 부근 항로의 유지준설 공사 및 부표설치공사와 당진화력발전소 항만시설의 설치공사로 인하여 공유수면의 이용에 제한이 따를 것이 전제된 상태에서 취득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제3, 4호기가 제1, 2호기의 발전소 부지 위에 추가로 건설되고 그로 인한 항로나 항만시설 등의 확충공사가 시행된 사정이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들 공사로 인하여 위 전원개발사업구역 내의 공유수면의 이용에 관하여 특별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허가어업권자의 범위나 손실보상 등에 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당진화력발전소 제3, 4호기 공사계획의 인가일자와 원고들의 어업허가 취득일자의 선후를 따져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를 판단한 것은, 원심판결의 내용 자체로 보더라도 위에서 본 판단에 덧붙여서 한 부가적 판단임이 명백한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의 주된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의 이 부분 부가 판단에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판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서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