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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9.선고 2015누37442 판결

방송심의제재조치취소청구

사건

2015누37442 방송심의 제재조치 취소청구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OOO, OOO, OOO, OOO

피고,피항소인

방송통신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소송수행자 OOO, OOO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2. 5. 선고 2014구합64940 판결

변론종결

2015. 10. 22 .

판결선고

2015. 11. 19 .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이 사건 소 중 고지방송명령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방송심의 제재조치 ( 00

000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조치 ) 및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제재조치

를 받았다는 고지방송을 하라는 명령 조치를 취소한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 제2쪽 제6행부터 제3쪽 제18행까지 및 제16쪽부터 제24쪽까지, ' 1. 처분의 경위 ' 부분 )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고치는부분>

○ 제1심 판결 제2쪽 제7행의 " 2013. 2. 28. " 부분을 " 2014. 2. 28. " 로 고친다 .

○ 제1심 판결 제2쪽 제16 ~ 17행의 " 명령하였다 ( 이하 위 처분들을 합하여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부분을 " 명하였다 ( 이하 위 처분들을 합하여 ' 이 사건 결정 ' 이라 한다 ). "로 고친다 ( 나아가 제1심 판결 제3쪽, 제15행부터 제14쪽 제19행까지 사이에 기재되어 있는 각 ' 이 사건 처분 ' 은 ' 이 사건 결정 ' 으로 각 고친다 ) .

2. 고지방송명령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의 권유나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사실행위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95. 11. 21 . 선고 95누9099 판결,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3두10312 판결 등 참조 ) .

또한,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와 그 행위가 주체 · 내용 · 형식 · 절차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행정처분으로서의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두7321 판결 등 참조 ) .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 이 사건 결정의 내용 · 형식 및 위 결정과 원고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위 고지 방송명령을 한 피고의 의사와 태도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고지방송명령은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뿐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위 명령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는 ' 행정처분 ' 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소 중 고지방송명령 부분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다 ( 따라서 고지방송명령의 위법에 관한 원고의 주장들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 . 1 ) 방송법 제100조 제4항은 방송사업자 등이 제100조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에 관한 피고의 결정사항 전문을 방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방송사업자인 원고로서는 피고가 명한 고지방송명령이 아니라 위 규정에 근거하여 법령상의 고지방송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 당시 피고의 고지방송명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고지방송의무는 위 명령이 아니라 위 방송법 제100조 제4항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이고, 위 명령으로 인하여 비로소 원고에게 고지방송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명령이 그 상대방인 원고의 권리 · 의무 등 법률관계에 직적접인 영향을 준 것이라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

2 ) 방송법 제108조 제1항 제27호에서는 방송사업자가 위와 같은 고지방송의무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이는 방송법 제100조 제4항이 정한 바에 따른 고지방송의무 자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제재로 해석될 뿐, 피고가 정하여 통보한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고지방송의무를 이행한 것에 대한 제재라고 볼 수 없고, 달리 방송법령 등에서 피고가 정하여 통보한 방식을 따르지 않고 고지 방송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나 법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다 .

고 보이지 않는다 .

3 ) 또한, 방송법 제100조에 의할 때, 피고가 명한 제재조치명령에 대하여는 미리 의견진술 기회 제공 ( 제5항 ), 재심 청구 ( 제6항 ) 와 같은 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반면에, 피고가 명한 고지방송명령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구제 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이 사건 결정서 ( 갑 제1호증 ) 에 의하면, 그 주문 제2항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그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고지방송을 하도록 명하고 있지만, 위 결정서 이유 중 ' 4.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 에서는 제재조치명령에 대해서만 그에 대한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고 언급되어 있을 뿐, 고지방송명령에 대해서는 불복 방법에 대한 언급이 없는 사정 등을 위에서 살핀 방송법 제100조 제4항의 내용에 보태어 볼 때 , 피고의 의사는 고지방송명령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원고에게 고지방송의무를 부과하려는 의도라기보다는 원고의 고지방송의무 이행에 필요한 고지방송의 구체적 내용과 그 방법을 제시 · 권고하여 원고로 하여금 고지방송의무의 이행을 유도하고, 그에 관한 피고 측의 심사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 4 ) 한편, 피고가 명한 제재조치명령이 적법하다는 전제로 원고가 그에 관한 고지방송의무를 준수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될 경우에는, 원고의 고지방송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과태료 처분과 그에 대한 불복 절차 등을 통하여 원고의 고지방송의무 준수

여부를 충분히 다툴 수 있고, 설령 피고가 고지방송명령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원고에게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그 불이익 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법적 지위에 대한 침해를 다툴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가 한 고지방송명령에 관하여 행정처분성을 긍정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보인다 .

5 ) 나아가, 비록 피고가 고지 방송명령을 통하여 원고에게 단순히 방송법 제100조 제4항의 내용을 고지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의무가 아닌 사항의 이행까지 명하고 있지만, 원고로서는 피고가 정하여 통보한 고지방송명령의 내용과 방법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에 따르지 않고 방송법 제100조 제4항에 따라 결정사항 전문을 방송할 수 있다고 보이는 이상, 위 명령 자체만으로는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어떠한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하거나 법적 불안이 존재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설령 위 명령으로 인하여 원고가 자신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불이 익일 뿐이다 .

3. 이 사건 결정 중 제재조치명령 부분에 대한 본안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20행부터 제14쪽 마지막행까지 및 제25쪽부터 제27쪽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고치는부분>

○ 제1심 판결 제7쪽 제17행의 " 인증근거에 " 부분을 " 인정근거에 " 로 고친다 .

○ 제1심 판결 제10쪽 제18행의 " 두지 않고 " 부분을 " 두고 " 로, 제19행의 " 시정자만이 "부분을 " 시청자만이 " 로 각 고친다 .

○ 제1심 판결 제11쪽 제13행의 " 보도한다는 이해할 수 있다. " 부분을 " 보도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 로 고친다 .

○ 제1심 판결 제13쪽 제3행의 " 한다던가 " 부분을 " 한다든가 " 로, 제7행의 " 상존하다고 "부분을 " 상존한다고 " 로, 제10행의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와 " 부분을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와 " 로 각 고친다 .

○ 제1심 판결 제14쪽 제17행의 " 출현시켜 " 부분을 " 출연시켜 " 로 고친다 .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고지방송명령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제재조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므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 정형식

판사강경구

판사남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