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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4. 11. 10. 선고 2003누22249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이윤재(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일)

피고, 피항소인

동작세무서장

변론종결

2004. 10. 27.

주문

1.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01.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1,459,174원의 부과처분 중 30,862,09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1.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1,459,174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중 29,161,8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18,440,43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의 항소취지는 제1심 판결의 원고 승소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처분 중 29,161,870원을 초과하는 부분 전부의 취소를 구하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위 부분에 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제1항에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존속회사는 1997. 3. 22. 설립되어 1997. 7. 1. 사업자등록을 마친 회사로서 이 사건 평가기준일 현재 사업개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1주당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소멸회사의 사업개시일인 1972. 2. 11.을 이 사건 존속회사의 사업개시일로 보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순자산가치와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1주당 가액을 평가한 것은 위법하고, 또한 조직의 특성은 물론 사원의 책임의 정도와 의무가 완전히 다른 인적 회사인 이 사건 소멸회사와 물적 회사인 이 사건 존속회사를 동일시하여 합자회사의 1주당 순이익을 주식회사의 1주당 순이익으로 간주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

(2)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되, 다만 충당금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은 위 부채에서 차감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존속회사는 이 사건 평가기준일 당시 대출금채권의 대손충당금으로 654,806,368원을 적립하였고, 이 사건 평가기준일 이후인 1999. 6. 12. 및 2000. 6. 5.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이 사건 존속회사의 대출금 합계 856,012,411원에 대한 대손승인을 받았으므로, 위 대손충당금은 이 사건 평가기준일 현재 이미 비용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존속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평가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위 대손충당금 전액을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와 관련하여 상장주식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고, 이 사건 존속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취득가액 619,511,580원 상당의 유가증권(상장법인 주식)을 위 규정에 따라 평가하면 이 사건 평가기준일 현재 가액은 187,312,958원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존속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근거없이 취득가액으로 위 유가증권을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제1심 판결의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의 별지 “관계법령”기재와 같다.

다.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우선 이 사건 존속회사가 이 사건 평가기준일 현재 사업개시 후 3년을 경과한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1호 에서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대하여는 순자산가치의 평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두5955 판결 ), 이 사건 존속회사는 1997. 3. 22.에 설립되어 1997. 7. 1.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인 1998. 6. 30. 당시에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함은 역수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비록 이 사건 존속회사가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날인 1997. 7. 2. 이 사건 소멸회사를 흡수합병하고 합병등기를 마침으로써 독자적으로 영업을 한 기간이 1일에 불과하며, 이 사건 존속회사와 소멸회사는 법인의 목적과 본점소재지가 동일할 뿐 아니라, 사원 및 주주의 인적 구성과 명칭 등이 거의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존속회사와 소멸회사는 각각 별개의 독립된 법인으로서, 법인의 조직과 구성, 규율하는 법규, 권리의무의 주체와 범위, 책임의 범위 등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기존의 회사를 해산하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그 회사의 인적, 물적 구성이 거의 동일하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여 이를 동일한 법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인바, 이 사건 소멸회사로서도 상호신용금고의 설립형태가 주식회사로 변경됨에 따라 상호신용금고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이 불가피하였고, 상법상 합자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은 불가능하므로, 해산, 청산절차를 거친 후 별도로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을 설립할 수밖에 없어 이러한 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흡수합병의 방식을 취한 점, 상속세및증여세법령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그 주식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가치를 시가에 가장 근접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종전 회사가 흡수합병으로 소멸된 이상 그 소멸회사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존속회사의 주식을 평가할 수는 없는 점 및 조세법규의 확장해석,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멸회사의 사업개시일을 이 사건 존속회사의 사업개시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존속회사가 “사업개시 후 3년 이상된 법인”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라.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존속회사가 이 사건 평가기준일 현재 할인어음채권 3,840,447,763원, 계약금액 내 대출채권 25,132,086,845원, 소액신용대출채권 175,751,630원, 종합통장대출채권 3,592,032,169원, 예·적금담보대출채권 864,569,774원 등 합계 33,604,888,181원의 대출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중 예적금담보대출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금채권 합계 32,740,318,407원에 대하여 2% 비율에 해당하는 합계 654,806,368원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존속회사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위 대손충당금 상당액을 부채에서 차감하여 결과적으로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가) 원고는 위 대손충당금 전액을 이 사건 존속회사의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존속회사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위 대손충당금 중 차감할 부분, 즉 이 사건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부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대손충당금이란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표기되는 받을 어음·외상매출금·대출금 등 채권에 대한 공제의 형식으로 계상되는 회수불능 추산액으로서, 일반적으로 회사는 회기 말이 되면 회수하지 못하리라고 예상되는 외상매출액을 추정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대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손충당금과 외상매출금채권액을 상계하므로, 이 사건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부분이란 결국 이 사건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확정된 부분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8. 8. 22. 부령 제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5호 , 제8호 의 각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대손금의 범위는 상호신용금고의 채권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것과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회수 불가능한 채권 등에 한정하고 있는바, 갑 제1호증, 제 4, 5호증의 각 1, 2, 제9호증의 1, 2-1, 2-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소멸회사가 1997. 1. 15. 한림개발 주식회사에게 발행인 새한건설 주식회사, 지급기일 1997. 4. 30., 액면금 300,000,000원으로 된 약속어음 1매를 할인하여 주었고, 1997. 4. 30. 위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거절된 사실, 금융감독원장이 1999. 6. 12. 위 약속어음에 관한 할인어음채권 중 254,377,980원을 대손으로 승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액면금 300,000,000원의 할인어음채권은 이 사건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확정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평가기준일 현재 위 할인어음채권 외에도 354,806,368원 상당의 나머지 대출금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 제 4, 5호증의 각 1, 2, 제9호증의 1, 3-1, 3-2, 4-1, 4-2, 5,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이 사건 평가기준일 현재 나머지 대출금채권에 대하여 대손으로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었다거나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된 채권 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 외에 위 법령에서 정한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존속회사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300,000,000원 상당의 할인어음채권을 이 사건 존속회사의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마.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존속회사가 1998. 6. 30.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던 삼성물산 주식회사의 주식 7,426주 등 10종목, 합계 34,668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및 피고가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존속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위 주식을 취득가액인 619,511,580원으로 평가한 사실(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에서 평가차액을 가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결과가 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가) 그러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은 ‘ 제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산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유가증권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에 규정된 ‘평가기준일 전 3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지 아니한 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였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유가증권의 가액산정방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나아가 위 유가증권의 정당한 평가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 유가증권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 그 가액이 187,312,958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존속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 619,511, 580원과 위 평가액 187,312,958원과의 차액인 432,198,622원을 자산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바. 정당한 세액의 계산

(1) 위와 같은 판단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존속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면 5,274, 780,096원이 되고, 1주당 순자산가액을 기초로 한 1주당 가액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이 8,864원이 된다.

① 순자산가액 : 5,274,780,096원 (= 6,006,978,718 - 할인어음채권 300,000, 000원 - 유가증권 차액 432,198,622원)

② 발행주식총수 : 852,800주

③ 1주당 순자산가액(= ① / ②) : 6,185원

④ 최대주주 소유주식의 1주당 가액 : 6,803원 (= ③ × 1.1)

(2) 위와 같이 산정한 1주당 평가액 6,803원을 기초로 하여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결정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이 30,862,092원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30,862,09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흡(재판장) 배준현 곽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