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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2두9780 판결

[산림전용부담금등부과처분일부취소][공2005.2.1.(219),204]

판시사항

구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산림의 형질변경허가가 의제되었으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산림을 원형대로 보존하도록 하는 내용이 부가되어 있어서 실제로 산림의 형질을 변경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이 대체조림비 및 산림전용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산림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산림법(1999. 12. 31. 법률 제6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0조의2 제1항, 제20조의3 제1항 , 같은법시행령(1999. 12. 28. 대통령령 제16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3 , 제24조의6 등의 각 규정 및 대체조림비와 산림전용부담금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산림법 소정의 산림에 대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음으로써 같은 법 제33조 제4항 제9호 본문, 산림법 제90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허가가 의제되더라도,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산림을 원형대로 보존하도록 하는 내용이 부가되어 있어서 실제로 산림의 형질을 변경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대체조림비 및 산림전용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산림의 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동부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형한 외 2인)

피고, 상고인

성북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구 산림법(1999. 12. 31. 법률 제6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 제20조의2 제1항 , 제20조의3 제1항 , 구 산림법시행령(1999. 12. 28. 대통령령 제16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의3 , 제24조의6 등의 각 규정 및 대체조림비와 산림전용부담금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산림법 소정의 산림에 대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 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음으로써 같은 법 제33조 제4항 제9호 본문, 산림법 제90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허가가 의제되더라도,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산림을 원형대로 보존하도록 하는 내용이 부가되어 있어서 실제로 산림의 형질을 변경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대체조림비 및 산림전용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산림의 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2456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99. 9. 8. 피고로부터 서울 성북구 (주소 1 생략) 임야 3,835㎡, (주소 2 생략) 잡종지 4,286㎡(현황임야,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 11필지 30,536㎡를 사업부지로 하여 9개동의 아파트를 건축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실, 피고는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 중 원심판결 별지 제1도면 표시 2, ㅂ, ㅅ,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9, 3, 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76㎡와 같은 도면 표시 8, 7, 6, 5, 4, 3, 9 내지 19, ㅇ, ㅈ, ㅊ, ㅋ, 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 부분 2,455㎡(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는 기존 산림을 원형대로 보존하도록 이행조건을 붙인 사실, 피고는 같은 해 9. 15. 원고에게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의하여 (주소 1 생략) 임야 중 2,665㎡와 이 사건 토지 4,286㎡ 합계 6,951㎡에 관하여 산림의 형질변경이 의제된다.?는 이유로, 산림법 제20조의2 , 제20조의3 에 의하여 산정한 대체조림비 6,165,530원과 산림전용부담금 836,078,6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계쟁 토지를 포함한 사업부지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음으로써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4항 제9호 본문, 산림법 제90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허가가 의제되었으나, 이 사건 계쟁 토지에 대하여는 기존 산림을 원형대로 보존하도록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의 이행조건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당시부터 실제로 형질변경을 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이를 대체조림비와 전용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산림의 형질변경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계쟁 토지의 면적에 상당하는 대체조림비와 산림전용부담금의 부과부분에 관한 처분을 취소하였다.

관계 법령과 위에서 본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에 의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모순 내지 이유불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형질변경허가의제 및 산림법에 의한 대체조림비 및 산림전용부담금부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이 사건 계쟁 토지는 산림법시행령 제2조 제2호 에 의하여 산림에서 제외되어 위 아파트부지의 녹지(조경)면적에 포함되어 추후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아파트 주민들의 결의에 의하여 형질변경이 가능하게 되므로,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실제로 형질변경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계쟁 토지가 실제로 형질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여부는 이 사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관계 법령의 규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산림법시행령 제2조 제2호 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원심은, 이 사건 계쟁 토지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대지면적에 포함됨으로써 원고가 아파트를 추가 건립할 수 있는 이득을 보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주장과 같은 사실은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부과요건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관계 법령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신의성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