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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다8593, 8609(반소) 판결

[토지인도][공1991.8.1.(901),1909]

판시사항

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의 추정

나. 원고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피고 소유의 건물 중 경계를 침범건축된 1평방미터 부분의 철거를 구하는 청구가, 원고에게 피고에 대하여 경계침범 대지부분의 2분의 1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철거할 경우 원고에게는 별다른 이득이 없는 반면에 피고에게는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점유의 권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원고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피고 소유의 건물 중 경계를 침범 건축된 1평방미터 부분의 철거를 구하는 청구는, 원고에게 경계침범 대지부분의 2분의 1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에 대하여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철거를 구하는 부분이 겨우 1평방미터에 불과한 건물 모서리의 벽면을 이루는 부분으로서 이를 철거할 경우 원고에게는 별다른 이득이 없는 반면에 피고에게는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용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취득시효의 점에 대하여,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점유의 권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 해석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83.7.12. 선고 82다708, 709, 82다카1792, 1793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취득시효 항변 및 이에 기한 반소청구의 당부에 대하여,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이 1961 판시 대지 그 필지의 2분의 1 지분을 소외 2로부터 매수함에 있어 이 사건 계정대지 12평방미터의 2분의 1지분도 함께 매수하여 점유하여 오다가 피고가 그 점유를 승계하였으며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계속되어 온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계쟁대지의 지분에 대하여는 소외 1의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난 1981.6.15. 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들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한 것이거나 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의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2. 권리남용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중 판시 대지부분 지상에 침범건축된 판시 도면표시 1평방미터 부분의 철거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판시 대지부분의 2분의 1지분에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에게 해 주어야할 처지에 있을 뿐 아니라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그 철거를 구하는 부분이 겨우 1평방미터에 불과하며 또한 같은 부분은 이 사건 건물 모서리의 벽면을 이루는 부분으로서 이를 철거할 경우 원고에게는 별다른 이득이 없는 반면에 피고에게는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또한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이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논지도 이유없다.

3. 결국 원고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심급 사건
-제주지방법원 1991.1.18.선고 89나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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