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임][공1993.6.15.(946),1458]
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때'의 의미
나. 정근수당과 지소월정액여비를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킨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단순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에 지나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 등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에 반한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한 사례
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의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한다.
나. 정근수당과 지소월정액여비를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킨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단순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에 지나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 등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에 반한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한 사례.
가.나.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2호 나. 근로기준법 제46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중 외 1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보험조합 소송대리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광률 외 5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주장은 결국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어서 이는 소액심판법 제3조 소정의 어느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의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을 말한다 할 것이다 ( 1990.8.14.선고 90다2987 판결 등 참조).
주장은 원심이 원고의 시간외 근로, 휴일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정근수당과 지소월정액여비를 포함시킴으로써 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내세우는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였다는 것이나, 원심판결이유를 보면 원심은 내세운 대법원판례의 취지에 따라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를 규정한 후 그 증거에 의하여 정근수당과 지소월정액여비가 내용상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인정하였을 뿐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 등 이 사건에 적용한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위 당원판례들에 반하는 판단을 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설사 원심판결에 정근수당과 지소월정액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잘못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내세운 대법원판결이 선언한 법령해석에 반하는 판단이라기보다 단순한 사실오인 또는법리오해의 법령위반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