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8상,96]
[1]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 대상자의 요건인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질 것’의 의미
[2] 관할 동장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지 아니한 불법 점유 가설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1]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이 규정하는 주민등록 대상자의 요건인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질 것’이란 단순히 외형상 그러한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법의 입법목적과 주민등록의 법률상 효과 및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하는 실질적 의미에서의 거주지를 갖춘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주민등록을 담당하는 행정청으로서는 주민등록 대상자가 이러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관할 동장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지 아니한 불법점유 가설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거부한 처분에 대하여, 주민들이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에서 정하는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의 요건을 외형상 갖추었을 뿐 주민등록법의 입법목적과 주민등록의 법률상 효과 및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하는 실질적 의미에서의 거주지를 관할구역 내에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적법하다고 본 사례.
[1]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2] 주민등록법 제1조 , 제6조 제1항 , 제23조 , 지방자치법 제12조 , 제13조
원고 1외 1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한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 제1동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하태웅)
2007. 11. 9.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가 2007. 5.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7. 5.경 자신들이 피고의 관할구역 내인 서울 강남구 개포2동 소재 구룡마을의 위 주소란 기재의 각 장소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07. 5. 11. 원고들에게 구룡마을 지역은 개인 사유지인 자연녹지 및 임야로 농업용 비닐하우스 등이 급속히 주거용으로 불법 변조되어 집단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1998년 10월부터 전입신고를 일체 수리하지 않고 있으며, 위 지역 내 건축물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주거시설로 인정되는 건축물이라 할 수 없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지 아니한 불법 점유 가설물로서,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는 현재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관하여 전체 토지주의 동의가 선결되어야 하고, 향후 도시계획이나 공원조성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점과 이에 수반되는 관계법, 행정 선례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서 관련 판결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전입신고는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주민등록법상 거주지는 주민의 사실상 생활의 근거지가 되는 장소를 의미하고,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주민의 생활근거가 되고 있는 이상 피고는 전입신고를 수리하여야 할 주민등록법상의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이 사건 주민등록전입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과 그 해석
주민등록법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1조 ), 그 대상자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서( 제6조 제1항 ), 누구든지 주민등록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는 없으며( 제10조 제2항 ), 주민의 거주지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있는 때에는병역법ㆍ향토예비군설치법ㆍ민방위기본법ㆍ인감증명법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ㆍ의료보험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거주지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제14조의2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한다( 제17조의7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법이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려는 근본 목적은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지는 민법상의 주소와는 달리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없고( 위 제10조 제2항 및 민법 제18조 제2항 참조), 주민등록에 따라 공법관계상의 여러 가지 법률상 효과가 나타난다.
한편, 지방자치제도는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그 지방에 관한 여러 사무를 그들 자신의 책임하에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직접 처리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과 아울러 국가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로서, 지방자치법은 제12조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고 규정함과 동시에 제13조 와 제14조 에서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주민등록제도는 지방자치의 출발점인 동시에 자치행정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나아가 지방자치법 제8조 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상의 제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이 규정하는 주민등록 대상자의 요건인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질 것’이라 함은 단순히 외형상 그러한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본 주민등록법의 입법목적과 주민등록의 법률상 효과 및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하는 실질적 의미에서의 거주지를 갖춘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주민등록을 담당하는 행정청으로서는 주민등록 대상자가 이러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2두1748 판결 참조).
다. 판 단
그러므로 과연 원고들이 앞서 본 주민등록법의 입법목적과 주민등록의 법률상 효과 및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하는 실질적 의미에서의 거주지를 피고의 관할구역 내에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내지 4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소외인의 증언만으로는 원고들이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에서 정하는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의 요건을 외형상 갖추었음이 인정될 뿐 앞서 본 주민등록법의 입법목적과 주민등록의 법률상 효과 및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하는 실질적 의미에서의 거주지를 피고의 관할구역 내에 갖추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전입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