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미간행]
[1]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의 방법
[2] 당사자 간의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물품을 추가로 주문하고 공급받은 행위가 기왕의 채무의 존부 및 액수에 대한 인식을 묵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시효중단사유로서 채무승인의 증명책임의 귀속(=채권자)
[4] 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내용 및 그 한계
[1] 민법 제168조 제3호 , 제177조 [2] 민법 제168조 제3호 , 제177조 [3] 민법 제168조 제3호 [4] 민사소송법 제136조
[1]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947 판결(공1992, 1595)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다30178 판결(공1995하, 3622)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다38661 판결(공1998하, 2863)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63193 판결(공2000상, 1258)
[3]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2다14624 판결 [4]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7998 판결(공1996상, 911)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39742 판결(공1998상, 495) 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4712 판결 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19526 판결(공2000하, 2302)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다79013 판결(공2004상, 601)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다31845 판결평동환경위생기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인중 외 1인)
유주화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수 외 2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 그 표시가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한 것이기는 하지만(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63193 판결 참조), 그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적어도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할 것이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95. 9. 2.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유기물 발효장치 등을 공급하고, 피고는 이를 대전과 충남 전지역에서 판매하는 내용으로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후 위 물품을 1996. 10. 21.까지 13회에 걸쳐 피고에게 공급하였고, 피고는 1996. 9. 5.까지 11회에 걸쳐 그 대금 중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30,599,005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실, 원고는 1999. 9. 10.경 피고에게 잔대금 지급을 최고한 후 1999. 9. 16.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1996. 10. 21. 피고가 원고에게 상품을 주문함으로써 기왕에 공급된 물품대금채무를 승인하였으니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와 같은 상품의 주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그 이전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당사자 간에 계속적 거래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물품 등을 주문하고 공급하는 과정에서 기왕의 미변제 채무에 대하여 서로 확인하거나 확인된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등의 절차가 없었다면 기왕의 채무의 존부 및 액수에 대한 당사자 간의 인식이 다를 수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단순히 기왕에 공급받던 것과 동종의 물품을 추가로 주문하고 공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왕의 채무의 존부 및 액수에 대한 인식을 묵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무의 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채무자에 의한 채무승인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 이고(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2다14624 판결 참조), 또 법원의 석명권행사는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된 점이 있거나 불완전·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에 이를 지적하여 정정·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쟁 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 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석명권행사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 인바(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다31845 판결 참조), 원고는, 자신과 계속적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피고가 1996. 10. 21. 물품을 공급받은 행위자체가 종전 거래행위로 인한 채무를 포괄적·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에 해당한다는 주장만을 하였을 뿐, 위와 같은 추가주문 당시 미지급 기존채무에 관하여 원고의 변제촉구 및 피고의 변제약속 등 채무의 승인이라고 볼 구체적인 정황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가 아무런 주장을 한 바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그와 같은 점에 대하여 주장·입증을 권유 혹은 촉구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한 것이 석명권의 불행사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