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것은 적법함[국승]
조심2010광3949 (2011.05.19)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것은 적법함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취득 당시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환산가액이 적용될 수 밖에 없으며 이 경우 환산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임의경매 매각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것은 적법함
2011구합43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박AA
서인천세무서장
2012. 3. 8.
2012. 3.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4,624,32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4,624,326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4. 23. 김포시 OO동 000-0 OO마을 OOO아파트 000동 000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0. 2. 3 임의경매 매각으로 이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0. 4. 26.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1억 4,000만 원에 취득하고 1억 200만 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양도차익이 - 3,800만 원이고 양도소득세액 은 0원이라는 취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상가 취득 당시 원고와 양도인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한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그 취득가액에 구 소득세 법 시행령(2010.2.18.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 시행령은 이 시행령을 말한다)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하 '환산가액'이라고 한다)을 적용하여 52,392,340원으로 추계결정하는 한편 양도가액도 임의 경매 매각금액인 1억 10만 원으로 경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2011. 2. 1.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4,624,320원(과소신고로 인한 신고불성실가 산세 205,745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303,679원이 포함되었고, 10원 미만은 버림)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2011. 4.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6. 17.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 8호증,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양도가액에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에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을 각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였는바, 이는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소정의 동일기준의 원칙에 반한다(원고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각 기준시가를 적용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② 피고가 위와 같이 취득가액에 감정가액이 아닌 환산가액을 적용한 것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의 순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2010.12.27.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은 이 법을 말한다) 제114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3항 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③ 피고가 양도차익을 부당하게 과다산정하였을 뿐 원고가 고의로 이를 과소신고 하지 않았으므로, 과소신고를 이유로 한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동일기준의 원칙 위반 여부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서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는 '동일기준의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위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에는 그 자산의 양도(또는 취득) 당시 실제로 거래한 가액뿐만 아니라, 양도가액에 있어서는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같은 법 제114조 제7항 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이, 취득가액에 있어서는 매매사례가 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같은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 가액이 적용되는 경우)이 각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 피고가 상가의 양도가액에 임의경매 매각금액을, 취득가액에 환산가액을 각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임의경매 매각금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소정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쟁점은 이 사건 상가의 취득가액에 환산가액을 적용한 것이 같은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것으로서 같은 법 제10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는 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시까지 상가를 취득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소정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같은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에 따라 ① 취득 당시의 매매사례가액, ② 감정가액, ③ 환산가액, ④ 기준시가의 순서로 적용된다. 그런데 ① 취득 당시의 매매사례가액에 관하여는 원고가 그 자료를 제출한 바 없고, ② 원고가 제출한 감정가액은 아래 항에서 상술하는 바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2호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를 취득가액으로 삼을 수 없으며, 달리 위 요건을 충족한 감정가액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가의 취득가액에는 ③ 환산가액이 적용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위 환산가액은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것으로서, 같은 법 제100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동일기준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된다. 결국, 이 사건 상가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되었으므로 동일기준의 원칙에 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관계 법령에 의하면,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서 기준시가는 자산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도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바,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상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없고,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환산가액 적용의 위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취득가액에 환산가액을 적용하기에 앞서 감정가액을 적용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감정가액의 근거로 갑 제5호증의 1, 2(각 감정평가서)를 들고 있다. 살피건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감정가액은 소득세법 시
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①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 해 자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②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의 평균액을 의미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 이는 우선 ① 원고가 상가를 취득한 2002. 4. 23. 전후 각 3월 이내인 2002. 1. 23.부터 2002. 7. 23.까지 사이의 시점을 감 정평가기준일로 하여 같은 기간 내에 감정평가된 감정가액일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갑 제5호증의 2은 가격시점 2006. 4. 5.을 기준으로 같은 날, 갑 제5호증의 2는 가격시점 2009. 1. 5.을 기준으로 2009. 1. 6. 각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 감정평가기준일 및 평가 일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나아가 ② 그 신빙성 요건을 살펴볼 필요 없이 위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에 적용할 수는 없다. 달리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위 법령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정가액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그 취득가액에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적법하고,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의 위법 여부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1항은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양도차익을 부당하게 과다산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는 이상 원고가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세법상 가산세의 부과에 납세자의 고의 ・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대법원 2004. 2. 26. 선고 2002두10643 판결 등 참조), 달리 원고에게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 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