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조심2009중2992 (2009.11.03)
주식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고, 법인결산시 잉여금처분에 따른 현금배당으로 종합소득세를 덜 부담하여 조세회피 결과를 얻게 되었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며,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2010구합136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오AA 2.정BB
○○세무서장
2011.4.7.
2011.5.12.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가 2009. 5. 7. 원고 오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204,109,500원, 원고 정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95,291,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
1. 처분의 경위
가. 최CC와 최DD는 주식회사 ◇◇(2001. 12. 17. 이전 상호 : ◇◇산업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비상장주식 합계 750,000주를 각 1/2(375,000주)씩 소유하고 있었는바, 최CC는 2001. 10. 29. 자신이 소유한 375,000주에서 300,000주(이하 '이 사건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명의개서방법으로 자신의 동생인 최DD에게 75,000주, 위 최DD의 처인 원고 오AA에게 112,500주 (이하 '이 사건 1주식'이라 한다), 위 최DD의 사위인 원고 정BB에게 37,500주(이하 '이 사건 2주식'이라 한다), 위 최DD의 처남인 오EE에게 75,000주(이하 '이 사건 3 주식'이라 한다)를 각 양도하였다.
나. 위 최CC는 2002. 3. 4. 성남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쟁점주식을 1주당 9,3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227,119,5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5. 11. 1.부터 2007. 4. 11.까지 위 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 최DD가 원래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쟁점주식을 형인 최CC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매매로 가장하여 최DD 본인 명의로 반환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1, 2, 3주식 을 원고들 및 오EE에게 각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7. 7.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1, 2주식의 1주당 가액을 8,109 원에서 대주주 가산율 30%를 적용한 10,542원으로 평가한 다음, 증여자를 최CC로 보고 2001. 10. 29.자 이 사건 1, 2주식에 대한 증여세로 원고 오AA에게 437,346,000 원, 원고 정BB에게 96,691,000원을 각 부과하였다.
라. 이에 원고들은 2007. 10.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이에 조세심판원은 2009. 1. 20. 이 사건 쟁점주식은 애초부터 최CC의 소유이고, 그 양수대가가 최DD 로부터 지급된 점 등을 이유로 최DD를 증여자로 보아야 함에도, 최CC를 증여자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위 각 증여세 부과를 취소하는 결정(국심 2007중4022)을 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5. 7. 최DD가 최CC로부터 이 사건 쟁점주식을 매수하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1, 2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2001. 10. 29.자의 이 사건 1, 2주식에 대한 증여세로 원고 오AA에게 204,109,500원, 원고 정BB에게 95,291,000원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 8. 3.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 11. 3. 원고들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9호증, 을 제1,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회사는 1985년경 최CC, 최DD 형제가 창업하여 함께 운영하다가 최CC가 고령 등의 이유로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기로 하였는데, 최DD가 원고 오AA 대신 주식양수대금을 부담하기로 하고 원고 오AA이 이 사건 1주식을 취득하였던 것이므로 민법 제8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1주식은 원고 오AA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 즉 원고 오AA은 위 주식의 취득자금을 최DD로부터 증여받은 것에 해당하는 것이지 이 사건 1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다.
원고 정BB은 이 사건 회사에서 1998년경부터 현재까지 자금담당 부서에서 근무하여 회사발전에 대한 공로로서 최CC로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이 사건 2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최DD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다.
또한, 조세를 회피할 목적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예비적 주장
원고들이 가사 최DD로부터 이 사건 1, 2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할지라도,① 원고 오AA이 갑 제1호증(합의서)의 기재와 같이 최DD와 공동으로 187,500주를 약 12억 원을 지급하고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l주식의 증여가액은 1주당 6,400원(12억 원7187,500주)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 사건 2주식도 원고 오AA의 경우를 준용하여야 하는바, 이는 이 사건 1, 2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이는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이므로, 피고가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충적 평가방법을 취한 것은 부당하고,② 가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당시 분식회계(2001년 11월 및 12월에 매출 및 2001 사업연도 재고자산의 과대계상의 방법 등으로)에 의하여 이 사건 회사의 가치가 과장평가된 자료에 기초하였기 때문에 위법하고, 2001. 10.말 기준으로 분식을 배제한 실제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액은 3,289,334,000원이고, 이를 발행주식총수 750,000주로 나누면 1주당 순자산가치는 4,386원이 되므로 여기에 대주주 할증을 한 금액인 5,702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또한, 원고는 2011. 1. 5.자 준비서면에서는 법원 감정인 박FF의 감정평가서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2001. 1월부터 10월까지의 매출액에서 제경비를 제한 기간손익이 -3,120,406,538원이므로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액인 6,081,720,184원 에서 위 기간손익을 제외한 2,961,313,646원이 2001. 10.말 현재 순자산가액이 되며 이 를 기준으로 하면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은 3,948원에 대주주 가산을 한 5,132원 이라고 주장하므로 아래에서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오AA은 2001. 8. 20. 위 최DD와 공동으로 최CC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87,500주를 양수하기로 하면서, 최CC에게 2001. 8.말까지 2억 원, 같은 해 12.말까지 1억 원, 2002. 6.말까지 2억 원을 분할 지급하고, 전북 ○○군 ○○면 소재 부동산을 5억 원으로 반영하여 이전하며, 최CC가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2) 최DD는 자신의 소유인 전북 ○○군 ○○면 ○○리 524-10 토지를 비롯한 ○○면 소재 여러 토지 합계 21,668.27㎡를 2001. 9. 25.을 비롯한 여러 날에 걸쳐 최CC의 아들 및 처인 최GG, 강HH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최CC에게 2001. 10. 29. 1억 원, 2004. 11. 1. 1억 5천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 오AA이 최CC에게 이 사건 1주식의 양수대가로 금전 등을 지급한 내역은 없다.
(3) 원고 정BB은 2006. 3. 31. 세무조사당시에 '○○금고에서 2001. 11. 29.최DD 소유인 ○○ ○○구 ○○동 228-6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3억 2천만 원을 대출받아 최CC의 ☆☆은행 통장에 입금하였다'라고 하였으나, 위와 같이 대출된 3억 2천만 원이 같은 날 제일상호저축은행 정기예금계좌에 이체된 이후 2002. 6. 29. 위 정기예금이 해약되면서 전액 인출되었으나, 위 금원이 최CC에게 지급된 바 없고, 달리 원고 정BB이 최CC에게 이 사건 2주식의 양수대가로 금전 등을 지급한 내역은 없다.
(4) 한편, 오EE은 이 사건 3주식을 취득할 당시에 국세체납자로서 75,000주 상당의 위 주식을 취득할 재산이 없었다.
(5) 피고는 세무조사 당시인 2006. 10. 24.을 비롯하여 수차례에 걸쳐 최CC에게 이 사건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일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최CC는 일절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당시 경리책임자였던 박JJ는 위 세무조사 시 해당 재무제표상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원시 기초장부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진술하였다. 그리하여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의 수차례에 걸친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원시 기초장부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6) 이에, 피고는 이 사건 1, 2주식의 명의개서일인 2001. 10. 29.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기준일 현재 이 사건 회사의 주식시가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 주당 가액(순손익가치)을 4,675원으로 산정하고, 이 사건 회사의 2000년 사업연도말 법인세신고서 및 재무제표 등을 근거로 산정한 순자산 가액 6,081,720,184원을 발행주식 총수인 750,000주로 나눈 1주당 가액(순자산가치)을 8,109원으로 산정한 다음, 순손익 가치보다 높은 가격인 순자산가치 8,109원에 대주주 가산율 30%를 적용하여 1주당 10,542원으로 평가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4호증, 을 제2, 3, 6, 7, 8, 9, 11, 13, 14,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최DD는 전주의 땅과 원고 오AA이 평소 갖고 있던 자금, 신용금고차입금 등으로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와 달리 원고 오AA은 최CC에게 이 사건 1주식에 대한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정BB도 최CC에게 이 사건 2주식에 대한 주식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결국 최DD가 원고들을 대신하여 주식양수대금을 부동산, 현금 등으로 최CC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양수대금을 감당할 능력이 없었던 오EE도 최CC로부터 75,000주를 양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원고 오AA은 주식양수대금을 최DD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양수 대금에 대한 증여세를 선고・납부하지 아니한 점, 원고 정BB도 위 주식양수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들이 주식을 취득한 후에도 주주로서 권리 행사나 회사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및 최DD, 최CC 및 원고들의 신분관계 등에 비추어보면 최DD가 이 사건 쟁점주식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1, 2, 3주식을 원고들 및 오EE에게 각 명의신탁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조세회피목적 여부에 대한 판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만으로는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 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명의신탁 이후에 최DD는 2005사업연도 법인결산시 잉여금처분에 따른 현금배당금 136,743,750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34,803,407원을 납부하였는바, 위와 같은 명의신탁이 없었을 경우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기납부한 종합소득세에서 더 부담하게 될 8,925,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결국 이러한 조세회피 결과를 얻게 되었는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①주장에 대한 판단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이는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실례가 없거나 다른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법상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인바, 여기에서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인바, 거래가액이 증여 당시의 시가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 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두250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1, 2주식의 양수인인 원고들은 최DD의 처, 사위로서 최DD와 특수한 관계인 점, 앞서 본 합의서상 양수대금 12억 원 전액이 최CC에게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원고 정BB은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2주식을 1주당 9,300원에 취득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을 제11호증), 최CC는 2002. 3. 4. 성남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쟁점주식을 1주당 9,3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 주장의 1주당 가액(6,400원 또는 4,000원)이 불특정 다수 인 사이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일반적인 시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결국 이 사건 1, 2주식은 양도당시에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1, 2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②주장에 대한 판단
1) 법령의 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하고,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하여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른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에 관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는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일정한 이자율로 나누어 산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1주 당 순손익가치'와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산정한 'l주당 순자산가치'를 비교하여 높은 금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 제55조와 제56조는 '순자산가액' 및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고,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직전 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각 순손익액을 일정 산식에 의하여 가중평균한 값으로 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순자산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나, 양도일 현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법인의 자산이 대차대조표와 다른 사정이 있다거나 하는 등의 예외적 사정들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 법 원 2003. 5. 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참조).
2)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각 시산표(갑 제11호증의 10, 11, 12)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01. 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누적매출액이 12,716,656,462원이고, 같은 해 11월까지 누적매출액이 14,675,104,923원이며, 같은 해 12월까지 누적매출액이 19,329,146,337원이어서 11월에 약 19억 원, 12월에 약 46억 원의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고, 각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갑 제10호증의 1, 2)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재고자산이 2000 사업연도는 5,915,804,974원, 2001 사업연도는 5,523,851,755 원, 2002 사업연도는 3,728,380,375원으로 되어 있다. 원고들은 위 매출액 증가부분은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아니한 용역대금에 대하여도 매출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한 것이고, 위 재고자산 감소부분은 2001 사업연도까지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는 분식회계를 하였음을 이유로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2002 사업연도 이전에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추상적인 분식회계의 가능성만을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정이 어느 정도 분식되었는지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점(과대 계상이 문제되고 있으므로 신고된 거래내역 중 어느 부분이 허위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증명해야 할 것이다), 위 시산표 등이 허위의 개업이나 오류가 전혀 없이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회계법인에서 작성한 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분식회계나 회계 오류 등의 언급이 전혀 없는 점, 만일 원고들이 매출에 대한 과대계상이 2001. 11.과 12.에만 있었다는 취지라면, 이는 과세기준일인 명의개서일 이후로서 이 사건 회사의 주식가치에 전혀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 내용 및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 주장과 같은 분식회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회사의 당시 1주당 순자산가치가 4,386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법원 감정인 박FF은 이 사건 회사의 2001. 1월부터 10월까지의 매출액에서 제경비를 제한 기간손익을 -3,120,406,538원으로 산정하였으나, 법원 감정인은 본 감정을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들과 진술에 의존하였고, 오랜 시간이 지난 관계로 소명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며, 역시 소명되지 아니한 매출액의 차이가 있다고 하고 있는 점, 또한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 외에는 다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감정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를 전제로 1주당 순자산가치가 3,948원이라는 원고들의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