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취득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조심2011서4957 (2012.03.29)
건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취득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원고는 건물 취득가액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원고의 부동산 임대 장부가액, 대차대조표, 건설도급계약서 등을 근거로 실지취득가액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2012구단153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정AA
반포세무서장
2013. 10. 2.
2013. 10. 30 .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1. 9. 16. 원고에게 한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1. 10. 13. 원고에게 한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2. 28. 이BB로부터 OO시 OO구 OO동 90-3 대 21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건물 454.4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07. 2. 1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2010. 10. 22. 위 토지 및 건물(통틀어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①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취득가액이 OOOO원이고, ② 이 사건 건물의 경우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음을 전제로 환산취득가액이 OOOO원 임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OOOO원을 신고하고, 그 중 OOOO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OOOO원(신고가액 중 OOOO원을 부인함)이고, ② 이 사건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이 OOOO원임을 이유로, 2011. 9. 16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결정세액 OOOO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OOOO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 - 자진납부세액 O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실제 납부세액이 OOOO원임을 확인하고, 2011. 10. 13. 신고 후 미납세액(본세) OOOO원을 부과・징수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은 OOOO원으로 증액하였다.
마. 피고는, 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OOOO원(앞서 부인한 취득가액 OOOO원을 인정함)이고, ② 이 사건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이 OOOO원(CC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토목공사비 O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임을 전제로, 2012. 2. 9 원고에 대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하였는데, 이로써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는 OOOO원(= 결정세액 OOOO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OOOO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 - 기납부세액 OOOO원)이 남게 되었다.
바.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27 내지 31, 을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은 OOOO원이고, ② 이 사건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가액으로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③ 이 사건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CC건설(주)에 지출한 토목공사비 OOOO원이 필요경비로 추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2011. 9. 16.자 양도소득세 OOOO원(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 OOOO원 중 신고 후 미납금액 OOOO원 및 2011. 10. 13.자 납부불성실가산세 증액분 O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임, 10원 미만 버림)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OOOO원인지 여부
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갑 7 내지 13, 15 내지 19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당시 원고의 남편이던 변DD은 2005. 10. 31. '이EE'라는 자에게 OOOO원을 송금한 사실, 변DD은 이 사건 토지의 전(前) 소유자 이BB에게 2005. 11. 9. OOOO원, 다음 날 OOOO원을 각 송금한 사실, 원고는 2005. 11. 27. 그 소유의 OO시 OO구 OO동 FFF아파트 7동 503호를 OOOO원에 매도한 사실, 원고의 어머니인 금GG는 2005. 12. 20. 위 이BB에게 OOOO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는 2005. 12. 30. 위 이BB에게 OOOO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는 2006. 1. 10. OOOO원을 대출 받은 사실, 위 변DD은 2008. 10. 21. 원고를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변DD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가격을 OOOO원이라고 주장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OOOO원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등 참조). 한편,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한 실지조사는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근거 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게 일정한 과세자료에 기초하였다면 적법한 실지조사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갑 1, 을 1, 3 내지 7-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임대업을 영위하였는데, 그와 관련한 과세자료인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2)(과세기간 2007. 1. 1. ~ 2007. 12. 31.)', '계정별원장(기간 2007. 1. 1. ~ 2007. 12. 31.)', '2009년도 표준대차대조표'에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이 모두 OOOO원으로 기재된 사실,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와 HHH종합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2006. 5. 23자 민간건설공사도급계약서에 공사 계약금액이 OOOO원으로 기재된 사실, 원고는 2006. 4. 3 장II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설계, 감리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액을 OOOO원으로 정한 사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JJJ에서 OOOO원 상당 도시가스공사를 한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은 자료 및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고려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을 OOOO원으로 산정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사정 이 이와 같다면 피고는 적법한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을 결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원고가 자신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뒷받침하는 증빙서류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토목공사대금 OOOO원을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 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 22 내지 25의 각 기재에 의하면, CC건설(주) 대표이사 최KK는 2006. 5. 16.경 원고 및 양LL에게 'OO동 90-3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완료하였는바, (중략) 정산금액 OOOO원 중 결재금액 OOOO원을 제외한 OOOO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사실, 양LL은 2006. 6. 26. 최KK 와 사이에 '양LL은 최KK에게 OO동 90-3 건물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로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할 것을 확인한다. 공사금액 미수분 외 현장내 가설재 사용료 포함 금액 계 : OOOO원'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양LL은 건물 철거, 측량, 전기, 상수도 이설비 등 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공사대금액이 OOOO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면서, 2006. 12. 6.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공사대금 OOOO원의 지급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소송절차로 이행된 후 보정명령불이행으로 소장 각하된 사실 등이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필요경비로 CC건설(주)에 지출한 금액이, 피고가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한 OOOO원을 초과함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1. 9. 16.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1. 10. 13 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2011. 10. 13 납부불성실가산세를 OOOO원으로 증액하여 총결정세액을 OOOO원으로 결정하는 한편, 신고후 미납세액(본세) OOOO원을 부과・징수하기로 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 결정이 원고 또는 그 대리인에게 고지되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2011. 10. 13.자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4. 결 론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주위적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