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8.2.15.(52),508]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 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의 의미
[2] 증인의 허위 진술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재심소송에서 조사된 증거들까지 종합하여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증인의 허위 진술이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경우를 의미하고,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만약 그 허위 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변경의 확실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 경우에 있어서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되었다 함은 그 허위 진술이 직접적인 증거가 된 때뿐만 아니라 대비증거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경우도 포함되지만, 허위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에 의하여도 판결 주문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록 그 허위 진술이 위증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재심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2] 증인의 허위 진술이 확정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려면 재심 전 증거들과 함께 재심소송에서 조사된 각 증거들까지도 종합하여 그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
이한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원 외 1인)
이종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증인의 허위 진술이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경우를 의미하고,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만약 그 허위 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변경의 확실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 경우에 있어서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되었다 함은 그 허위 진술이 직접적인 증거가 된 때뿐만 아니라 대비증거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나 (대법원 1993. 11. 9. 선고 92다33695 판결, 1995. 4. 14. 선고 94므604 판결 등 참조), 그 허위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에 의하여도 판결 주문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록 그 허위 진술이 위증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재심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1. 11. 8. 선고 90다12861 판결, 1993. 9. 28. 선고 92다33930 판결 등 참조), 한편, 확정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려면 재심 전 증거들과 함께 재심소송에서 조사된 각 증거들까지도 종합하여 그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할 것 이다(대법원 1980. 9. 9. 선고 90다915 판결, 1995. 4. 14. 선고 94므60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소외 1, 2의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위증)과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이유 등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먼저 소외 1, 2의 각 증언을 반증으로 삼아 원고(재심원고, 다음부터 원고라고만 한다)의 '피고가 보증서를 위조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소외 1, 2의 각 증언 중 유죄로 확정된 증언 부분의 내용은 보증서의 위조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보증서의 허위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소외 조만영, 이간난이 소외 망 이종대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한 증언일 뿐만 아니라, 소외 1, 2의 허위 증언 부분에 의하여 그들이 보증서에 서명날인하였다는 진술 부분까지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워 보증서의 위조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는 반증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 주장의 위 위조 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는 재심대상판결이 증거로 든 위 을 제2호증의 3 및 재심 청구 후 제출된 갑 제12호증의 5,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더라도 여전히 믿을 수 없고 달리 위조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소외 1, 2의 허위 증언이 보증서의 위조 사실을 배척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재심대상판결은 보증서의 허위 여부에 관하여 이미 믿지 않은 증거 등 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이를 배척하였는바, 비록 이 부분 판시에서 소외 1, 2의 증언들을 직접적으로 내세우지는 아니하였지만 소외 1, 2의 허위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증언들을 이 부분 사실인정의 간접적인 자료로는 삼았다고는 할 것이나, 한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적극적으로 그 추정을 번복시킬 주장·입증책임이 있으며, 그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보증서 등의 입증 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되어야 하며,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공부상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경우뿐 아니라 상속인이나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그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수일자가 공부상에 기재된 소유명의인의 사망일자보다 뒤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등기의 적법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갑 제12호증의 5, 11, 을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즉 소외 1, 2은 피고(재심피고, 다음부터 피고라고만 한다)가 1961. 12. 24. 소외 이간난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작하고 있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위 이간난 등이 위 이종대로부터 이를 매수한 적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면서도 제1심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이종대가 위 정만영과 그 모친인 위 이간난에게 매도하였고, 다시 위 이간난은 이를 피고에게 매도하였다는 내용의 증언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결국 소외 1과 소외 2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권리변동관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다만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외 이간난으로부터 매수하여 경작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피고의 소유로 생각하여 그 보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소외 1, 2의 허위 증언들을 배제하더라도 원고가 보증서의 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들인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갑 제10호증, 갑 제12호증의 4, 5, 8 내지 10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문명기, 정금주의 각 증언들은 믿을 수 없거나 또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들이라고 할 것인바, 소외 1과 소외 2의 허위 진술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이 인정한 바와 같은 동일한 사실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 재심대상판결의 주문이 달라지리라는 개연성은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허위 진술이 판결 주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위에서 본 법리 및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및 위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