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000 | 소득 | 1997-04-23
재일46014-1000 (1997.04.23)
소득
재개발사업지구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당해 재개발사업시행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주택이 당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후 잔존하는 토지를 도시재개발사업 관리처분인가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 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당해 재개발사업시행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주택이 당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후 잔존하는 토지를 도시재개발사업 관리 처분인가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관리처분인가일부터 당해 재개발주택의 완성일 사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2. 이 경우 새로 취득한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여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의 경우 상기와 다소 다른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가. 재개발지구 내 무허가 건물(주택) 매입일 : 1989.04 (평수 14평)
관악구 봉원동 산○○번지 (봉천 ○○구역 재개발지구)
나. 현재 상태
(1) 무허가 건물 철거 나대지 상태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인가 미취득 아파트 입주권 미분양
다. 무허가 건물 매입 후 주택 구입일 : 1992.04 (주택조합에 무주택조합원으로 참여 아파트 32평 분양받음)
라. 현재 주거 : 1993.11월 이후 계속해서 외국 근무 중
[질의사항]
가. 상기 기철거 된 무허가 건물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 받기 전에 매도 시 양도소득세 부과여부
나. 무허가건물 매입 후 구입한 주택조합 아파트 (32평, 매도시 양도소득세 부과여부)
다. 현재 본인이 1세대 2주택 인지 1세대 1주택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