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5789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7.1.(947),1591]

판시사항

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처분이 무효인 경우 수용재결 자체에 대한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이의신청 등을 규정한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 의 각 규정이 수용재결 자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에까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토지수용에 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은 구체적으로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일반의 행정처분과 다를 바 없으므로 수용재결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대한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있다.

나.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 의 각 규정과 관련하여, 중앙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도 불복이 있으면 수용재결이 아닌 이의재결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해석하는 것은 토지수용에 관한 재결이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소구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수용재결 자체가 당연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에까지 그와 같이 해석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8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주위적 청구로서, 토지수용법 제65조 는 기업자가 수용의 시기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불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업자인 피고 조합들이 이 사건 수용절차에서 정한 수용의 시기를 지난 1990.9.18.에 이르러서야 수용재결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이 사건 수용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심은 위 주장의 당부에 대한 판단에 앞서 그 소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즉,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 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수용에 관한 중앙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도 불복이 있으면 그 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수용재결 자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1990.7.14.자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피고 위원회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에 관한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각하하였다.

2. 그러나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효력은 처음부터 당연히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와는 달리 행정심판을 거치는 등의 절차나 그 제소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그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토지수용에 관한 중앙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그 성질에 있어 구체적으로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일반의 행정처분과 전혀 다를 바 없으므로, 수용재결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재결 자체에 대한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 의 각 규정과 관련하여, 중앙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도 불복이 있으면 수용재결이 아닌 이의재결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해석한 것은( 당원 1990.6.22. 선고 90누1755 판결 , 1991.2.12. 선고 90누288 판결 등 참조) 어디까지나 토지수용에 관한 재결이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소구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수용재결 자체가 당연무효라 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에까지 그와 같이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93.1.19. 선고 91누8050 판결 참조).

3. 결국 원심이 수용재결 자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서 그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 조치는 토지수용에 있어서의 행정소송의 대상이나 무효확인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