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8.4.1.(821),534]
법인세법 제20조 소정의 법인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둔 취의
법인세법 제20조 에서 법인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둔 취의가 법인과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진실한 거래행위가 있고 다만 그 거래가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 에서 열거한 제반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비정상적이어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 과세권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할 것이다.
서흥실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상석
광화문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인세법 제20조 에서 법인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둔 취의가 법인과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진실한 거래행위가 있고, 다만 그 거래가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 에서 열거한 제반거래 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비정상적이어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 과세권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이 부동산임대업체인 원고회사가 그 기금조성을 위하여 원고회사 소유인 소외 주식회사 서흥캅셀의 주식을 처분하려 하였으나 재무구조가 나쁜 상태인 소외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려는 사람이 없어 부득이 1982.10.5 소외회사 주주총회의 액면가 유상상각 감자결의를 받아들였던 것이고 그 환급금마저 감자결의 후 1년 2개월이나 지난 1983.12.8. 소외회사가 소외 한미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돈으로 지급받았으며 감자결의당시 상장주식시세가 원심판시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서흥캅셀이 원고회사의 출자회사이고 서흥캅셀 주식의 1983.12.31. 당시의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소정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1주당 금 2442원임에도 액면가인 1주당 1000원으로 받았다 하여 이를 원고회사가 서흥캅셀에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기타 경제적 합리성이 없이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고 판단 또한 정당하며 여기에 부당행위계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원심의 전권사항인 사실인정을 비난하거나 소외 주식회사 서흥캅셀의 주주총회에서 동 회사 소유주식을 액면가로 유상소각하기로 자본감소 결의한 것은 원심이 인정한 1982.10.5.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감자한 날은 환급금이 지급된 1983.12.8.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하에 펴는 것이므로 원심이 그 전제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소론은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