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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08. 17. 선고 2016구합62376 판결

상증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증여세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을 의미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중부청-5418 (2015.12.31)

제목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증여세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을 의미함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증여세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을 의미함

관련법령
사건

2016구합6237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KKK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7. 6.

판결선고

2016. 8. 17.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AAA, CCC에 대한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선정자 BBB에 대한 부분)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BB, AAA, CCC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0. 16.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 BBB, AAA, CCC에게 한 상속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선정자 BBB, AAA, CCC(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14. 6. 19. 사망한 안JJ(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고, 2014. 12. 31. 피고에게 상속세 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5.부터 2015. 9. 21.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원고와 선정자 BBB, AAA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000,000,000원 상당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증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증여일

증여주식

수증자

증여가액(원)

주식명

주식수

2010. 12. 27.

DD증권우

1,850

원고

000,000,000

2011. 4. 29.

2,340

2011. 5. 19.

6,890

2011. 7. 1.

5,150

2013. 1. 10.

4,600

2010. 12. 27.

DD증권우

1,850

선장자 BBB

00,000,000

2011. 4. 29.

3,150

2011. 1. 11.

KK전자

19

선정자 AAA

00,000,000

2011. 4. 18.

1

2011. 7. 12.

9

2011. 9. 27.

1

2013. 1. 10.

2

합계

000,000,000

다.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 00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1항, 제53조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를 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5. 10. 16. 원고 등에게 상속세 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원고와 선정자 AAA은 2015. 10. 29., 선정자 BBB, CCC는 2015. 10. 21. 각 위 상속세 부과처분서를 송달받았다.

라. 선정자 BBB은 위 다. 기재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5. 11.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2. 31. 선정자 BBB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피고는 2016. 6. 9. 선정자 BBB에 대한 증여세액 공제액을 추가로 인정하여 위 다. 기재 상속세액을 00,000,0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위 다. 기재 상속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원고, 선정자 AAA, CCC에 대한 부분의 적법 여부

조세행정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거나, 조세소송의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되거나, 또는 동일한 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거나 또는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참조).

다만,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본문이 제소기간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서 국세기본법에 따른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 데에 따른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는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침으로써 다른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16. 1. 14. 선고 2015구합5957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가 2015. 10. 16. 원고와 선정자 AAA, CCC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고, 원고와 선정자 AAA이 2015. 10. 29., 선정자 CCC가 2015. 10. 21. 위 처분서를 송달받은 사실은 앞의 1.의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며,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 3. 24.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 사건 소 중 원고와 선정자 AAA, CCC에 대한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선정자 BBB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증여세액'은 '증여재산 공제를 하지 아니한 증여재산 과세가액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증여재산 공제를 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한다)을 공제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도록 한 것에 대한 조정 조항으로, 증여한 재산가액이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되어 상속세의 산출기준인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와 증여세를 이중으로 과세하거나 비과세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점을 제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조항을 두게 된 것이므로, 위 조항에서 말하는 증여세액이란 증여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또는 부과될 증여세액 혹은 비과세 증여재산의 경우는 과세대상인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된 증여세액 상당액을 말한다(대법원 1979. 6. 12. 선고 77누304 판결, 1986. 12. 23. 선고 86누199 판결, 2012. 5. 9. 선고 2012두720 판결 참조).

따라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증여세액'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에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5조 제1항 제4호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와 제54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3조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 원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와 선정자들은 배우자 내지 직계존속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으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증여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도 증여재산 과세가액에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에서 정한 증여재산 공제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두720 판결에서 결과적으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에서 정한 증여재산 공제를 하지 아니한 것은 증여 당시에는 배우자였던 수증자가 상속 개시 당시에는 이혼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아니어서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인바, 위 선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 이를 전제로 상속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앞의 1.의 다.)은 적법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원고, 선정자 AAA, CCC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선정자 BBB에 대한 부분)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