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91. 8. 13. 선고 90후1611 판결

[의장등록무효][공1991.10.1.(905),2362]

판시사항

가. 공지공용부분이 포함된 의장의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나. 의장법에서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의 의미

다. 직사각형의 과자 포대에 관한 등록의장이 공지된 다수의 동심원과 새우도형을 포함하는 인용의장과 유사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대비 관찰하여야 하고, 의장 중에 공지모양이 포함된 경우에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나. 의장법에서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종전의 고안과는 다른 미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고, 공지공용의장의 단순한 모방이나 상업적 변형에 불과한 경우에는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직사각형의 과자 포대에 관한 등록의장이 공지된 다수의 동심원과 새우도형을 포함하는 인용의장을 바탕으로 그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로부터 새로운 장식적인 미감이 생기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심판청구인,상고인

주식회사 농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용인 외 2인

피심판청구인,피상고인

삼양식품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성윤제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의장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대비 관찰하여야 하고, 의장중에 공지모양이 포함된 경우에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유사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며 ( 당원 1984.4.10. 선고 83후59 판결 ; 1987.9.22. 선고 86후74 판결 참조), 또한 의장법에서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종전의 고안과는 다른 미적가치가 인정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고, 공지공용의장의 단순한 모방이나 상업적 변형에 불과한 경우에는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인용의장 중 다수의 동심원과 새우도형은 인용의장 사용 전에 공지된 것임은 인정되나 이 부분이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요소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을 대비해보면, 양자는 직사각형의 형상을 한 과자 포대 정면의 상단과 하단부에 길이가 동일한 다수의 짧은 선을 수직으로 평행되게 배열하고 나머지 바탕부분을 투명부분과 불투명부분으로 구분하여 포대우측 중앙의 투명 부분에 다수의 동심원과 새우도형을 배치한 기본적인 구도와 새우도형의 모습이 흡사하여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미감이 극히 유사하다고 하겠고, 인용의장은 투명부분과 불투명부분의 경계를 곡선으로 처리하고 바탕 전체에 가는 선의 그물무늬를 넣은데 반하여 등록의장은 투명부분과 불투명 부분의 경계를 직선으로 처리하고 투명 부분에만 파도모양의 횡선을 여러개 넣은 점이 부분적으로 다르기는 하나, 이는 보는 사람의 눈을 끌기 어려운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며, 또 그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 라면 인용의장과 흔히 있는 파도무늬를 바탕으로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해 새로운 장식적인 미감이 생기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미 공지된 다수의 동심원과 하나의 새우도형은 양 의장의 요부가 될 수 없고, 바탕무늬의 배열방법과 투명부와 불투명부가 차지하는 면적이나 경계부분의 처리 등이 상이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등록의장은 인용의장과 다른 장식적 미감을 일으키게 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의장의 유사성과 창작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