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공1997.2.1.(27),311]
[1] 계속적 보증계약의 이행이 있을 경우 발생하게 될 피보증인의 불확정한 구상금채무를 보증하는 것도 계속적 보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신의칙상 해지권이 인정되는 경우
[1]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이 장차 그 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보증인이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에게 부담하게 될 불확실한 구상금채무를 보증하는 것도 역시 계속적 보증에 해당한다.
[2] 계속적인 보증에 있어서는 보증계약 후 당초 예기하지 못한 사정변경이 생겨 보증인에게 계속하여 보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해석 내지 신의칙에 비추어 상당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인 채권자에게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의 일방적인 보증계약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민법 제428조 , 제543조 [2] 민법 제2조 제1항 , 제428조 , 제543조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이은영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인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는 소외 한신열기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보증위탁을 받고 1993. 9. 22. 소외 중소기업은행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는데, 그 신용보증서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같은 날부터 1994. 9. 21.까지 1년 동안 어음할인거래로 인하여 위 중소기업은행에게 부담하게 될 대출금채무를 금 550,000,000원의 한도에서 보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피고 이은영은 소외 회사의 주식 21.3%를 소유한 주주이자 그 대표이사의 지위에, 피고 이규환은 소외 회사의 주식 32.9%를 소유한 대주주이자 경영실권자의 지위에, 피고 삼진환경 주식회사는 피고 이규환이 그 주식을 40% 소유하는 관계에 각 있었기 때문에, 피고들은 장차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에게 위 신용보증서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이 된 사실, 그 후 소외 회사는 1993. 9. 28.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여신과목을 할인어음으로 하고 여신한도를 금 550,000,000원으로 한 여신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그 약정에 기하여 1994. 8. 12. 금 31,000,000원의, 같은 달 19. 금 63,300,000원의, 같은 해 9. 12 금 36,500,000원의 각 어음할인대출을 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 이은영, 피고 이규환 등 소외 회사의 주주들은 위 어음할인대출이 실행되기 훨씬 전인 1994. 3. 28. 소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제1심 공동피고 정율호에게 양도하였고 그 대표이사도 같은 해 4. 8. 피고 이은영에서 위 정율호로 교체됨으로써 위 피고들은 소외 회사의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된 사실, 이에 피고들은 1994. 4. 12. 원고에게 찾아가 위와 같은 사정변경을 설명하면서 원고에 대한 위 보증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한 후,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보증계약은 위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에게 한 보증은, 소외 회사가 장차 1년간의 계속적인 할인어음거래로 인하여 중소기업은행에 부담하게 될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계속적 보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한 보증도 원고가 위 계속적 보증계약을 이행함으로 인하여 갖게 될 불확정한 구상금채권에 대한 보증이어서 역시 계속적 보증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인데( 당원 1992. 11. 24. 선고 92다1089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계속적인 보증에 있어서는 보증계약 후 당초 예기하지 못한 사정변경이 생겨 보증인에게 계속하여 보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해석 내지 신의칙에 비추어 상당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인 채권자에게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의 일방적인 보증계약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 할 것인바( 당원 1978. 3. 28. 선고 77다2298 판결 , 1986. 9. 9. 선고 86다카792 판결 , 1990. 2. 27. 선고 89다카138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보증계약 성립 후에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은 피고 삼진환경 주식회사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피고들의 보증계약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보증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신용보증과 계속적 보증 및 계속적 보증의 해지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