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미간행]
〔1〕 어떤 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결합상표 중에 요부가 있는 경우,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3〕 선출원상표 “
〔1〕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후1824 판결 (공2007하, 1714)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후33 판결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103000 전원합의체 판결 (공2012하, 1880)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후1911 판결 〔2〕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공2017상, 591)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후932 판결 (공2017상, 662)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후2447 판결
주식회사 엘지생활건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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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어떤 상표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하는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계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10300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표의 식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는 “
이 사건 등록상표인 “SUN SCIENCE”는 ‘썬싸이언스’로, 선출원상표의 요부인 ‘SENSCIENCE'는 ‘쎈싸이언스’로 호칭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양 상표는 첫음절의 모음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뿐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들리므로 호칭이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태양 과학’ 등의 의미로 인식되는 반면 선출원상표의 요부인 ‘SENSCIENCE'는 특별한 관념이 떠오르지 않는 조어이므로 양 상표의 관념을 대비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호칭이 유사한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양 상표는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양 상표가 외관과 관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표장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원심 판시 〔별지 2〕의 지정상품을 제외한 나머지 지정상품이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등록상표가 위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에 의한 등록무효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