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인지 또는 부동산임대업의 포괄양도인지 여부[국승]
부동산매매업인지 또는 부동산임대업의 포괄양도인지 여부
원고의 임대행위는 그 임대사업자등록의 형식에 불구하고 부동산매매사업활동의 일환으로서 행한 것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자로서 특정재화를 공급한 것에 불과할 뿐 부동산임대사업의 포괄양도로 보기 어려움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1.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순번 2 내지 4 기재 각 부과처분 및 별지 2 목록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 조○호의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순번 1, 5 기재 각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과 원고 이○복의 이 사건 소 중 별지 2 목록 순번 7 기재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을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가 2007. 10.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2001. 4. 27. 성남시 ○○구 ○○동 ○○○-3 대지 811.3㎡(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1/2지분씩 매수한 다음, 2001. 12. 31. 위 지상에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대지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3. 5. 29. 양도하고, 2003. 6. 30.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각 6,445,170원으로 예정신고하여 납부하였다.
나. 파고는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거래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2,392,812,000원으로 하고, 2003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297,231,000원으로 하여, 2007. 10. 1. 원고 조○호에게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396,967,390원과 종합소득세 157,152,160원을, 원고 이○복에게 종합소득세 155,875,250원으로 경정, 고지하였다.
다. 피고는 또한 성남시 ○○구 ○○동 ○○○-1 지상 ○○빌딩 건물에 대한 원고들의 임대수입 중 신고누락금액을 발견하고, 2007. 10. 1. 위 누락된 임대수입에 대하여 원고 조○호에 대하여 2004년 종합소득세 9,372,170원, 2005년 종합소득세 26,811,600원, 2006년 종합소득세 11,029,300원을, 원고 이○복에게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2,778,980원,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8,031,360원,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8,973,490원,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7,460,020원, 2005년 종합소득세 27,371,070원, 2006 종합소득세 11,568,450원을 각 결정 고지하였다.
라. 원고들은 2007. 12. 21. 위 각 부과처분 중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 조○호에 대한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396,967,390원과 종합소득세 157,152,160원의 부과처분, 원고 이○복에 대한 종합소득세 155,875,250원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여 2008. 3. 17. 원고 조○호에 대한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중 가산세 47,856,220원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결정됨에 따라 피고는 2008. 3. 26. 원고 조○호에 대하여 위 부가가치세 47,856,22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내지 12, 갑 제3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13,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성남시 ○○구 ○○동 ○○○-1 소재 ○○빌딩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인 별지 1 목록 순번 2 내지 4 기재 각 부과처분 및 별지 2 목록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적인 행정소송과는 달리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 종합소득세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도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먼저 거쳐야 할 것이고(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위 행정심판은 모두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국세기본법 제55조 제6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원고들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그에 따른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양수인에게 종업원 및 임차보증금을 승계하였고, 양수인 또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여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을 부동산 매매업자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나. 판단
(1)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부동산 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있는 이상 위 규정상의 판매횟수에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기간 중에 있은 거래의 사업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고(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 참조),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5412 판결 등 참조).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이약 1년 6개월에 불과한 사실, 원고들은 별지 3 내역 각 기재와 같이 1881.부터 2004. 5.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총 13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그 중 7차례에 걸쳐 토지를 취득한 후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함께 양도하였고, 건물신축 후 양도하기까지의 기간이 8월 내지 2년 2월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들의 부동산 양도 규모와 횟수, 거래태양 및 이 사건 부동산의 보유기간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당초부터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함으로써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사업활동으로 반복하여 부동산매매를 계속하는 이상 원고가 비록 부동산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 임대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업을 하면서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0192 판결 등 참조) 단지 위와 같은 원고의 임대행위는 그 임대사업자등록의 형식에 불구하고 부동산매매사업활동의 일환으로서 행한 것이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자로서 특정재화를 공급한 것에 불과할 뿐 그 부가가치세부과가 제외되는 부동산 임대사업의 포괄양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이 사건 부동산을 판매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순번 2 내지 4 기재 각 부과처분 및 별지 2 목록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나머지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라고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