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등·증재등·사기·사금융알선등·알선수재)·강제집행면탈][공2000.8.15.(112),1800]
[1] 수재죄에 있어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 포괄일죄의 성립 여부(적극)
[2] 사기죄의 성립 요건
[3] 금융대출을 위한 차용인의 기망행위와 금융기관의 대출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4] 금융기관이 거래처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및 연체이자에 충당하기 위하여 거래처가 신규대출을 받은 것처럼 서류상 정리하였더라도 금융기관이 실제로 거래처에게 대출금을 새로 교부한 것이 아닌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소극)
[1] 금융기관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여러 차례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그것이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반복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다.
[2]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3] 금융대출을 위한 차용인의 기망행위와 금융기관의 대출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4]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여야 할 것인바, 금융기관이 거래처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및 연체이자에 충당하기 위하여 위 거래처가 신규대출을 받은 것처럼 서류상 정리하였더라도 금융기관이 실제로 위 거래처에게 대출금을 새로 교부한 것이 아니라면 그로 인하여 금융기관에게 어떤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따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4항 [2] 형법 제347조 [3] 형법 제347조 [4] 형법 제355조 제2항 , 제356조
[1]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도466 판결(공1990, 1636)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88 판결(공1990, 2233)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도2836 판결(공1998상, 817)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3584 판결(공1999상, 414)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공2000상, 530)
[2] 대법원 1989. 7. 11. 선고 89도346 판결(공1989, 1267)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도2180 판결(공1991, 784)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도1839 판결(공1994하, 1866)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도903 판결 [4]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469 판결(공1997하, 3342)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864 판결(공1999하, 1688)피고인 1외 6인
피고인 및 검사
법무법인 우일 담당변호사 한영석 외 18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 3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4, 5의 각 상고 및 검사의 피고인 1, 4, 6, 7에 대한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4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업무상 배임의 점
원심판결 이유 및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은행의 전무이사로 재직중이거나 대표이사 은행장으로 재직중에 주식회사 1, 2, 3, 4, 5, 피고인 2(중기회사 대표)에 대하여, 사전 신용조사 등의 결과 대출금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담보를 전혀 제공받지 않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지 않고서 각각 한 차례 또는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의 자금을 대출하였으니, 이는 위 은행에 대하여 임무위배행위가 되고, 이로써 위 각 회사 등으로 하여금 각 대출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고 위 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실해의 위험을 초래하였으며 그에 대한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임무위배행위 내지 배임죄의 범의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수재의 점
금융기관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여러 차례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그것이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반복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다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도2836 판결, 1999. 1. 29. 선고 98도3584 판결,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 1로부터 정식 이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1997년 3월경부터 1998년 6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12회에 걸쳐 그 사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는, 형법 제52조에 의하면 자수는 임의적 감경 사유에 불과하므로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포괄일죄 및 자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심은,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 2로부터 대출 사례금 명목으로 1997년 8월 하순경과 같은 해 11월 초순경 각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5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 및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식회사 6의 회장인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심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 등을 이용하여 위 회사의 악화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경영을 정상화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은행에서 대출받아 보관 중이던 53억 원을 위 회사의 대주주인 피고인에게 대여함으로써 피고인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인 위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피고인 2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강제집행면탈의 점
원심판결 이유 및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 은행 등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피고인이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공소외 1,, 2에 대하여 합계 31억 원 상당의 허위채무를 부담하고, 주식회사 7 앞으로 피고인 소유의 기중기 4대를 허위로 양도하였다고 본 조치는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사기의 점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인이 위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중 50억 원 및 기타 타인에 대한 채무 약 30억 원을 변제기 안에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보유하고 있던 중기들도 제3자에게 허위양도하고 더 이상 중기임대사업을 경영하지 않고 있어 위 은행으로부터 추가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8년 5월 하순, '중기 12대를 보유하고 있고, 피고인이 경영하는 중기회사는 1996년에 매출액을 17억 4,700만 원을 올렸으며, 인천공항, 송도신도시, 인천지하철공사 등으로 동 업종의 현황이 양호하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위 은행에 제출함으로써 마치 피고인이 여전히 위 중기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가장하여, 위 중기회사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20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 본점 영업부 공소외 3 대리를 통하여 1998. 6. 1.경 위 은행으로부터 15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다만 공소사실과는 달리 은행장인 공동 피고인 4를 피기망자로 보았다), 원심은 이 사건 대출 심사 당시 담당 대리 및 심사역 모두 피고인 명의로 된 중기 12대가 이미 주식회사 7 명의로 변경되었고 1997년도에는 거의 사업을 하지 않아 재무구조가 열악하고 사업성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은행장인 4의 지시에 의하여 대출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위 은행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대출을 한 것이 아님에도 제1심은 사실을 오인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던 유일한 재산인 중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거나 허위양도를 한 후 더 이상 중기임대사업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중기 12대를 보유하고 있고 인천공항공사 등으로 동 업종의 현황이 양호하다는 허위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위 은행에 제출하면서 20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은행장인 피고인 4가 대출을 지시함으로써 위 은행으로부터 15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자금사정이 어려워 변제기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알고서 허위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4를 속여서 대출을 받았다 할 것이고, 피고인 4로서는 위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대출하여 주지 아니하였으리라는 사정이 엿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도2180 판결, 1994. 5. 24. 선고 93도1839 판결, 1998. 6. 23. 선고 98도903 판결 등).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은행에 제출한 '1998. 1. 1.1998. 12. 31. 중기회사 사업계획서'에 "사업계획 : 1977. 3. 22. 설립한 중기임대업체로 96년 매출액 17억 4,700만 원을 시현하였음. 인천공항, 송도신도시, 인천지하철 공사 등으로 동 업종 현황 양호함. 주요기계시설 : 크로라 크레인 14대(23년 12대, 15년 2대) 65억 원. 1997년 실적 : 중기임대수입 3억 9,800만 원. 1998년 계획 : 중기임대수입 9억 원."이라고 기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대출을 담당한 영업부 대리 공소외 3의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신청 당시 위 중기회사는 이미 부실징후가 큰 기업으로서 만약 위 은행이 피고인에게 대출을 하게 되면 부실채권으로 될 것임이 쉽게 예상되어 영업부에서는 절대로 신규 여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의견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장인 피고인 4등이 영업부장에게 빨리 여신승인신청서를 올리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대출 심사를 담당하였던 심사역 최상용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여신심사결과 위 중기회사가 1997년도에는 거의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및 피고인이 경인리스에서 리스한 중기들에 관한 소유 명의를 제3자 앞으로 이전한 사실이 밝혀져 위 중기회사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는 대출신청 이유는 거짓임을 알게 되었으며, 또한 자신은 피고인에 대한 여신지원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결재를 올렸으나 결재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꼭 대출을 해주어야 하는데, 심사역 의견서가 대출을 해주어서는 아니되는 업체로 기재되어 있으면 곤란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어, 결재권자들의 요구대로 마지못해 여신승인신청서상의 심사의견란에 이례적으로 간단히 "본건 신청대로 품의합니다."라고만 기재하였다는 것이며, 은행장인 공동 피고인 피고인 4의 제1심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른바 IMF 외환위기 이후 사업운영상 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20억 원 정도의 신용융자를 부탁하기에, 다른 업체와 비교하여 융자신청액이 적고 담보력도 상대적으로 괜찮은 편이며 피고인이 위 은행 주식을 16만주 이상 보유하고 있는데다가 그 동안의 거래관계 등으로 보아 15억 원 정도는 신용으로 대출해 주어도 고객관리 차원에서 괜찮겠다고 생각되어, 피고인에게 곧바로 대출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라고 하였고 대출관련 부서에 피고인에 대한 대출편의를 봐 주도록 지시를 한 것이지, 피고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에 속아서 한 것은 아니며, 자신으로서는 사업계획서 자체는 본 바도 없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4 등이 위 사업계획서 내용에 속아서 이 사건 대출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일반 사인이나 회사가 금원을 대여한 경우와는 달리 전문적으로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용인에 대한 체계적인 신용조사를 행하는 금융기관이 금원을 대출한 경우에는, 비록 대출 신청 당시 차용인에게 변제기 안에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금융기관으로서 자체 신용조사 결과에는 관계없이 '변제기 안에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인 말만을 그대로 믿고 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차용인의 이러한 기망행위와 금융기관의 대출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위 은행의 대출금 15억 원 교부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대출 신청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피고인 3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업무상 배임의 점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7년 2월부터 1998. 6. 29.까지 위 은행의 상무이사 겸 경수지역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1998년 1월 중순경 은행장인 공동 피고인 4로부터 ' 주식회사 5에 대한 대출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라'는 지시를 받고, 당시 수원지점장이던 안건옥에게 '은행장의 지시이니 위 회사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였고 그 후임 지점장인 박원국에게도 '행장의 지시사항이니 가능한 한 빨리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검토하라'고 지시한 사실, '위 회사의 재무구조에 문제점이 있고 자금난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제공할 담보도 없어서 신규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본점의 신용조사서가 나온 이후에도 피고인은 경수지역본부장실로 박원국을 몇 차례 불러 '행장으로부터 100억 원이 어려우면 50억 원이라도 대출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말이나 '행장으로부터 대출금액을 50억 원으로 하여 여신승인신청서를 올리라는 지시가 왔으니 그렇게 알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고, '수원지점에서 안되면 안양지점이나 영업부로 간다는 말까지도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한 사실, 이밖에도 피고인은 대출이 이루어지기까지 사이에 박원국 등에게 위 회사에 대한 대출상황을 수시로 문의하고 점검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비록 여신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1998. 2. 3. 이후에는 경수지역본부장에게 수원지점의 여신에 관한 결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은행장인 공동 피고인 4 등의 배임행위를 알고서 적극적으로 이에 가담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은행장인 공동 피고인 4, 위 은행의 전무이사로서 여신위원장인 공동 피고인 1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수재 및 알선수재의 점
원심판결 이유 및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1998년 3월 중순경 공동 피고인 7로부터 주식회사 5에 대한 대출 사례 및 추가대출 청탁 명목으로 3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 및 1995년 5월 하순경 및 1996년 3월 초순경 제1심 공동피고인 3으로부터 대출알선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각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사금융의 점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위 은행의 상무이사 겸 인천서부영업본부장으로서 1996. 5. 일자불상경 위 은행 인천서부영업본부장실에서, 위 은행과 계속 거래를 해 오고 있었고 여신한도가 초과되어 더 이상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던 제1심 공동피고인 3으로부터 은행대출 형식으로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월 1푼 5리의 이자를 주겠다는 요청을 받고 즉석에서 1억 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추가로 사업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각 대부해 준 다음 그 무렵 위 인천서부영업본부장실에서 1억 5,000만 원에 대한 3개월간의 이자 675만 원 상당을 수령하였으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소정의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금전을 대부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제1심 공동피고인 3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주식회사 8의 대표이사인 제1심 공동피고인 3은 피고인의 동생 친구로서 피고인과는 약 20년 전부터 잘 알고 지내온 사이인 사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은행에서 더 이상 대출받을 수 없는 제1심 공동피고인 3으로부터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회사 운영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가진 돈이 있으면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처음에는 '곤란하다'며 이를 거절하였다가, 그 후 제1심 공동피고인 3의 거듭된 부탁에 못 이겨 돈을 대부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 3에게 대부한 자금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위 은행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였다거나 대부를 전후한 과정에서의 부대사무를 부하 직원에게 시켰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피고인과 제1심 공동피고인 3의 친분관계 및 금전 대부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금전 대부를 가리켜 피고인이 위 은행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금전을 대부한 것은 위 은행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한 것이라고 보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 6, 1에 대한 상고이유 및 피고인 4에 대한 배임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여야 할 것인바, 금융기관이 거래처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및 연체이자에 충당하기 위하여 위 거래처가 신규대출을 받은 것처럼 서류상 정리하였더라도 금융기관이 실제로 위 거래처에게 대출금을 새로 교부한 것이 아니라면 그로 인하여 금융기관에게 어떤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따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469 판결 참조).
원심은, 대출서류상으로는 피고인 6이 1996. 12. 24.경 주식회사 9에게 30억 5,900만 원을 대출하였고, 피고인 4, 1이 1998. 1. 14. 공동 피고인 2에게 자유기업어음 매입 형식으로 50억 원을, 같은 해 4월 9일 주식회사 1에게 60억 원을 각 대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주식회사 9에 대한 대출금 전액과 피고인 2에 대한 대출금 중 31억 원 및 주식회사 1에 대한 대출금 중 46억 원은 기존 대출금의 원리금 정리를 위한 것일 뿐 위 은행에서 위 각 거래처에 위 각 금액이 새로 교부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 6의 위 공소사실 전부 및 피고인 4, 1의 위 각 공소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대환 내지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은, 주식회사 9 및 주식회사 10에 대한 대출과 관련한 피고인 4, 1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3자 인수 및 구제금융에 의해 당해 거래처의 실적회복의 가망성이 어느 정도 확실하다고 예상했고, 필요 최소한도의 대출에 제한하였으며, 담보를 최대한 취득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당해 거래처의 경영에 대한 유효·적절한 지도를 하기 위하여 직원을 파견하는 등 채권확보를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여지므로, 비록 피고인들이 충분한 담보의 취득 없이 여신관련 규정에 위반하면서 위 회사들에게 대출함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위 은행에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제3자 인수에 따른 종자돈(씨드 머니)의 제공 및 금융조건의 완화로서 금융기관의 통상의 업무범위를 일탈했다고는 할 수 없으며, 피고인들이 주주총회에서 부실운영에 대한 책임추궁을 피하기 위한 개인적인 목적보다는 궁극적으로 은행의 이익을 위하여 기존 대출금의 회수를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기업의 도산을 막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해 주려다 발생한 손해일 뿐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그 대출행위가 위 은행에 손해를 가하고 위 회사들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다는 인식, 인용하에서 행해진 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 원심은, 주식회사 3에 대한 1998. 1. 23.자 120억 원 대출과 관련한 피고인 4, 1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담보비율이 105%에 이를 정도로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고 대출해 준 이상 비록 피고인들의 대출행위가 위 은행의 여신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대출 당시에 취득한 물적 담보에 의한 원리금의 회수가능성에 비추어 위 행위가 임무위배행위라든가 이로 인하여 위 은행에 실해 발생의 위험성을 초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3, 7에 대한 상고이유 및 피고인 4에 대한 수재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주식회사 5에 대한 1998. 3. 5.자 50억 원 대출에 대한 사례 및 나머지 50억 원에 대한 추가대출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 4는 1998. 3. 10. 위 은행장실에서 1억 원을, 피고인 3은 같은 달 11일 위 은행 경수지역본부장실에서 5,000만 원을, 피고인 7로부터 각 교부받고, 피고인 7은 피고인 4, 3에게 위와 같이 금품을 공여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이에 부합하는 원심법정에서의 피고인 7의 진술 및 검사 작성의 피고인 4, 7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는 그 판시와 같은 근거에서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각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6. 그러므로 피고인 2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피고인 3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 등)죄에 관하여는 더 이상 원심판결을 유지할 수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인 2의 위 죄는 원심판결 중 같은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같은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며, 피고인 3의 위 죄 역시 원심판결 중 같은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같은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고, 한편 피고인 3의 공동 피고인 7로부터의 수재의 점 중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300만 원 부분과 무죄로 인정된 5,000만 원 부분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같은 피고인들의 양형부당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인 4, 5의 각 상고 및 검사의 피고인 1, 4, 6, 7에 대한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