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0.4.15.(870),78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내에 관할관청의 인가없이 제3자에게 그 면허를 양도한 경우 그 면허의 취소가 재량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그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날로 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관할관청의 인가를 얻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그 면허를 양도하였다면 관할관청이 위 사업자를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에 위반한 자로 보아, 같은법 제31조 및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 제2항 별표 1에 따라서, 위 면허를 취소한것은 적법하고,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조재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순철
서울특별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날로 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관할관청의 인가를 얻지아니한 채 제3자에게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를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에 위반한 자로 보아, 같은 법 제31조 및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 제2항 별표 1에 따라서, 원고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고, 피고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할 때 원심의 판단에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