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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0. 9. 30. 선고 2009헌바86 판례집 [구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위헌소원]

[판례집22권 2집 644~65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이 전부 승소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부인된 사례

결정요지

청구인은 당해 사건인 국세환급소송에서 승소하였고 그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확정된 마당에 부부합산과세대상 자산소득에 대하여 주된 소득자와 그 배우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당해 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결국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과세하는 자산소득에 대하여는 주된 소득자와 그 배우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④~⑥생략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고, 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자산소득합산과세) ①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하 "자산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주된 소득자"라 한다)에게 그 배우자(이하 "자산합산대상배우자"라 한다)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②주된소득자의 판정은 당해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자산합산대상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자산소득외의 소득에 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④ 제1항에규정하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으로 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참조판례

헌재 2009. 4. 30. 2006헌바29 , 판례집 21-1하, 49, 59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24608 판결(공1993. 7. 1, 1542)

당사자

청 구 인이○빈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유철형 외 1인

당해사건대법원 2008다2991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의 최초 신고납부

청구인은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고, 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부부합산과세방식에 따라 자신을 주된 소득자로 하여 자신의 종합소득에 배우자인 김○선의 자산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자신의 총 소득금액으로 계산한 후 이를 기초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신고일자
신고세액
납부일
납부세액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1997. 5. 31.
112,450, 983원
1997. 5. 31.
89,099,156원
1997. 7. 15.
23,351,827원

(2) 1차 경정결정

과세관청은 청구인이 위와 같이 신고·납부한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증액경정결정을 하였고(이하 ‘1차 경정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에 따라 2001. 11. 30.경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15,505,095원을 추가납부하였다.

(3) 2차 경정결정

그 후 과세관청은 김○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양자 중 합산대상 자산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종합소득이 더 많은 김○선을 주된 소득자로 판단한 다음 청구인에 대한 세액 계산에서는 자산소득을 제외하고, 김○선에 대한 세액 계산에서는 부부 전체의 자산소득을 합산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그리하여 과세관청은 2002. 4. 15. 청구인 및 김○선의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을 다시 경정하였는데, 청구인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61조 제3항이 정한 계산방식에 따라서 자산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종합소득을 기초로 종합소득세액을 4,572,432원으로 감액경정하였고(이하 ‘2차 경정결정’이라 한다), 김○선에 대하여는 동조 제4항이 정한 계산방식에 따라서 세액을 208,975,528원으로 증액경정하였다. 다만 과세관청은 청구인 및 김○선의 기납부세액을 합한 금액에서 청구인에 대한 2차 경정결정세액을 공제한 금액인 166,664,103원에 관하여 그만큼 김○선에 대한 총결정세액이 납부된 것으로 처리하고, 그 나머지인 42,311,425원(= 208,975,528원 - 166,664,103원)만을 김○선에게 납부세액으로 고지하였다.

청 구 인
김 ○ 선
총결정세액
4,572,432원
208,975,528원
기납부세액공제액
4,572,432원
166,664,103원
추가고지액
없 음
42,311,425원

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 당해 사건의 소제기 경위

청구인은 2005.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액 중 2차 경정결정으로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환

급금 및 환급가산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2005가합65925)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이에 서울고등법원에의 항소(2007나80147)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2008다29918)하여 상고심 계속중, 부부간 합산과세 자산소득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2조 제3항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8카기88)을 하였다.

(5)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 및 청구인의 헌법소원청구

그런데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2009. 4. 23.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는바, 그 요지는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국세기본법에 그 요건과 절차 등이 정하여져 있음에도, 과세관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2차 경정결정을 하고 청구인이 초과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배우자 김○선의 세액이 납부된 것으로 공제하여 납세고지한 것만으로는 청구인에 대한 확정 국세환급금을 김○선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에 적법하게 충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위 판결선고와 동시에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9. 5.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6) 청구인의 당해 사건 승소확정 및 과세관청의 국세환급

이후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는 청구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액 과납금 및 그에 대한 환급가산금의 지급을 명하는 청구인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09나38942), 이는 2010. 1. 28.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09다77631).

그러자, 과세관청은 2010. 3. 8. 김○선의 세액에 대한 충당절차를 따로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 대한 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을 다음과 같이 완료하였다.

납부일
청구인 납부금
(과납금액)
과세관청 환급금액(환급가산금 포함)
1997. 5. 31.
89,099,156원
161,898,050원
(과납금 89,099,156 +
납부일 익일부터의 환급가산금 72,798,900)
1997. 7. 15.
23,351,827원
42,116,290원
(과납금 23,351,827 +
납부일 익일부터의 환급가산금 18,764,470)
2001. 11. 30.
15,506,095원
14,848,070원
(과납금 10,933,660 +
납부일 익일부터의 환급가산금 3,914,410)
* 과납금 10,933,660원은 원래 청구인이 납부한 15,506,095원에서 결정세액 4,572,432원을 공제한 금액임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2차 경정결정에서 자신이 주된 소득자가 아니라 그 배우자라는 지위에서 종합소득세액을 부과받았고, 당해 사건 역시 그와 관련한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의 반환소송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고, 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중 ‘배우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고, 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납세의무의 범위) ③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과세하는 자산소득에 대하여는 주된 소득자와 그 배우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관련규정]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고, 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자산소득합산과세) ①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하 "자산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주된 소득자"라 한다)에게 그 배우자(이하 "자산합산대상배우자"라 한다)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② 주된 소득자의 판정은 당해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자산합산대상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자산소득 외의 소득에 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계산에 있

어서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으로 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와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구 소득세법 제61조를 전제로 하여 부부간 자산소득 합산과세에 관한 주된 소득자와 그 배우자 간의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61조가 혼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는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 역시 같은 헌법조항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된 소득자와 자산합산대상배우자는 합산과세하는 자산소득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연대하여 납부할 세액의 범위가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된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에 대한 세액에 한정된다고 해석하고 있는바(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누7233 판결 참조), 위와 같이 해석하는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다. 국세청장의 의견

(1) 가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선언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납부행위는 경정청구기간 내지 제소기간이 모두 도과하여 이미 확정된 상태인바, 이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아니하므로 결국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혼인 중 발생하는 자산소득은 실질적·경제적으로 부부에게 공동으로 귀속된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부과는 합리적인 이유 있는 차별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부담하는 연대납세의무의 범위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으로 인해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전혀 생기지 아니하므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판 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당해 사건의 판결 결과

당해 법원인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2차 경정결정을 하고 청구인이 초과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배우자 김○선의 세액이 납부된 것으로 공제

하여 납세고지한 것만으로는 청구인에 대한 확정 국세환급금을 김○선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에 적법하게 충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 패소를 선언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이후 진행된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에서는 청구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액 과납금 및 그에 대한 환급가산금의 지급을 명하는 청구인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2009나38942), 이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2009다77631). 그리고, 당해 사건이 청구인의 전부승소로 확정된 후 과세관청은 청구인이 납부한 총세액 중 동인에 대한 정당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체를 모두 현금으로 환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재판의 전제성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은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당해 사건에서 승소하였고 그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판결에 대하여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24608 판결;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47189 판결;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두11915 판결 참조),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확정된 마당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당해 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헌재 2000. 7. 20. 99헌바61 , 판례집 12-2, 108, 113; 헌재 2008. 10. 30. 2006헌바80 , 공보 145, 1433, 1436),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09. 4. 30. 2006헌바29 , 판례집 21-1하, 49, 59).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