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미간행]
[1] 기업체의 대규모 분식회계사실을 밝히지 못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상의 과실과 투자자의 기업체 발행 기업어음 매입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사례
[2]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로 인하여 기업어음을 매입한 투자자가 입은 손해액의 산정 방법
[1]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28082 판결 (공2007상, 270) [2]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공2007하, 1806)
주식회사 대송상호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상원외 3인)
안건회계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진 담당변호사 김소원외 2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주식회사 코오롱티엔에스(이하 ‘코오롱TNS’라 한다)의 제33기(2001. 1. 1. - 2001. 12. 31.)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수행하면서 그 재무제표의 부정과 오류의 존재가능성을 알 수 있는 사정을 발견하고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무시함으로써 이 사건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표시하는 등 감사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이나 심리 등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기업체의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를 기재한 감사보고서는 대상 기업체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증권거래소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시되고 기업체의 신용도와 상환능력 등의 기초자료로서 그 기업체가 발행하는 회사채 및 기업어음의 신용등급평가와 금융기관의 여신제공 여부의 결정에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그 결과 해당 기업체의 자기자본 규모와 비교하여 회계처리기준에 위반되는 분식회계의 규모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면서도 외견상의 분식회계 내용 및 그에 기초한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의 신용등급평가에 맞추어 그대로 대규모의 여신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2808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코오롱TNS의 재무상태가 실제로는 기업어음 할인을 비롯한 단기차입금이 899억 1,424만 원인데도 이를 누락하는 등 부채를 실제보다 808억 5,993만 원, 자산을 실제보다 193억 6,287만 원 각 과소계상하고, 당기순이익을 실제보다 148억 9,939만 원 과대계상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분식처리함으로써, 자산총계 85,411,390,042원, 부채총계 60,206,876,178원(이 중 단기차입금은 40억 원이다), 자본총계 25,204,513,864원으로 기재한 상태였는데, 이러한 분식규모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코오롱TNS 발행의 이 사건 기업어음을 매입할 당시 그러한 사정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이 사건 기업어음을 매입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위 재무제표의 감사와 관련하여 분식회계사실을 밝히지 못한 과실의 결과로 이 사건 기업어음이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적정한 신용등급을 얻었고 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기업어음을 매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감사보고서가 공시된 후 공개시장에서 이 사건 기업어음을 취득한 원고는 이를 진실한 것으로 신뢰하고 그에 기초하여 거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부실감사와 기업어음 매입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 등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감사인의 부실감사로 손해를 입게 된 투자자가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배상을 청구할 경우, 투자자인 유가증권의 취득자는 배상의무자의 허위기재 등의 위법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등의 요건사실을 스스로 모두 입증하여야 하나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식회계를 밝히지 못한 감사보고서의 내용은 기업어음의 가치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어 부당하게 가격을 형성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이로 인하여 기업어음을 매입한 원고는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위와 같은 경우 그 손해액의 산정에 관하여 증권거래법 제197조 제2항 및 제15조 가 적용될 수 없으며,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로 인하여 기업어음의 가치 평가를 그르쳐 기업어음을 매입한 원고가 종국적으로 입게 되는 손해액은 기업어음의 매입대금 상당액에서 기업어음의 실제가치, 즉,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가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기업어음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174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코오롱TNS가 그 동안의 사업부진을 만회하기 위하여 2002. 1. 8. 월드컵 휘장사업을 담당할 자회사로서 주식회사 코오롱티엔에스월드(이하 ‘코오롱티엔에스월드’라 한다)를 설립하고, 2002 월드컵 휘장사업권을 획득한 코오롱티엔에스월드에 약 250억 원을 투자 또는 대여하였으나, 월드컵 휘장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그 자금 역시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고, 2002년 5월 현재 1,360억 원에 이르게 된 단기차입금에 대한 상환능력이 결국 한계에 이르게 되어 2002. 7. 24. 최종 부도를 내고 2002. 8. 21.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코오롱TNS의 분식규모, 원심이 인정한 이 사건 재무제표의 허위기재 내용 및 이 사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와 월드컵 휘장사업에 관한 부실기재 내용, 이 사건 기업어음을 처음 매입한 지 약 3개월만에 코오롱TNS가 부도를 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월드컵 휘장사업의 실패, 부도 및 회사정리절차의 개시 역시 이 사건 분식회계 당시 내재하였던 코오롱TNS의 부실한 재무상태와 신용도의 위험이 외부적으로 현실화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감사보고서의 내용은 기업어음의 가치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어 부당한 가격으로 기업어음을 매입하는 원인이 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며, 위 월드컵 휘장사업의 실패 등의 사유를 손해액 산정시 별도로 고려하지 않은 것을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손해 인과관계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