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에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상품의 형태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에서 정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
[1]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도7827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10562 판결 (공2008하, 1408)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6187 판결 (공2012상, 1018) [2]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1157 판결 (공2007하, 1330)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도267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도8383 판결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김국현 외 2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에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기준이 된다 (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도7827 판결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10562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떤 상품의 형태가 출처표시기능을 가지고 나아가 주지성까지 획득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에 규정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여 같은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상품의 형태가 다른 유사상품과 비교하여, 수요자의 감각에 강하게 호소하는 독특한 디자인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등 일반수요자가 일견하여 특정의 영업주체의 상품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식별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나아가 당해 상품의 형태가 장기간에 걸쳐 특정의 영업주체의 상품으로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단기간이라도 강력한 선전·광고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상품형태가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일반수요자에게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1157 판결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도26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공소외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는 2004. 7.경 “
이와 같은 제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상표는 물론 피해자 회사 제품의 외관, 색상, 돌기 모양 등의 상품 형태가 공소사실 기재 범죄일시인 2007. 11.경부터 2008. 1.경에 주지성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지성 취득의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한 피해자 회사의 영업기간, 영업사원의 수 및 광고 사실 등만을 기초로 하여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상표를 알리기 위해 큰 비용을 투자하였고 이 사건 상표가 국내에서 “목재 마루제품”의 대표적인 상표로 인식되어 있었다고 잘못 판단한 나머지 위 범죄일시 무렵에 이 사건 상표가 주지성을 취득하였다고 한 다음,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의 상품표지의 주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