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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누25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1.1.(767),40]

판시사항

가. 사실관계의 오인으로 인한 과세처분이 무효이기 위한 요건

나.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일부 무효확인청구의 가부

판결요지

가.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과세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러한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과세소득을 인정하여 행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에 있어서도 과세관청이 인정한 과세소득중 그 일부는 명백히 인정되나 그 나머지 소득은 인정할 만한 적법한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에 이와 같이 허무의 과세소득을 오인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종합소득세중 허무의 과세소득에 관한 부분은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부과처분의 일부 무효확인청구를 배제할 이유가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 및 제6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2년부터 1976년까지의 과세년도 기간중 한국중등교과서 주식회사, 고등교과서 주식회사, 한국검정실업교과서 주식회사 및 한국교과서 주식회사의 주주겸 임원으로 있었던 사실, 1977년 2월경 위 4개 회사의 위 과세년도 기간중 법인세등 포탈사실이 적발되자 국세청은 연합조사반을 편성하여 위 4개 회사의 매출누락액을 조사한 결과 8,711,942,531원을 매출누락으로 인정하여 이를 익금에 가산하고 위 익금가산한 전금액을 주식수에 비례하여 모든 주주에 대한 배당 및 주주겸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배당 또는 소득을 귀속시킨 결과, 원고에게는 1972년도에 금 44,688,952원, 1973년도에 금 60,517,831원, 1974년도에 금 161,333,892원, 1975년도에 금 214,129,627원, 1976년도에 금 152,156,096원의 상여처분 및 배당처분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 사실, 그 후 국세청 연합조사반은 주주별 소득내용을 확정한 각 연도별, 주주별, 소득별 원천징수액 내용표를 작성하여 주주들에게 제시하고 그 내용대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자진납부토록 종용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주들을 형사입건하거나 세무사찰을 하겠다고 위협하므로 같은해 6.30.경 원고를 포함한 위 4개 교과서 주식회사의 모든 주주들은 할 수 없이 국세청의 위와 같은 요구에 따라 위 귀속액에다가 이미 각 과세년도에 자진신고납부한 소득을 합쳐 위 주주별 소득액표대로 종합소득세에 대한 소득금액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제출하였고, 피고는 위 신고내용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위 4개 회사의 전주주들의 1972년부터 1976년까지의 과세년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을 갱정결정하여 그 세액을 산출한 후 여기에서 기납부세액과 주주들이 위 4개 회사에게 원천징수당할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세액에 대하여 이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과 같이 피고가 위 4개 회사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처분함에 있어서 주주와 임원에게 배당 및 상여로 처분될 것이 명백한 금원을 제외하고는 그 귀속이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자료없이 주주 또는 임원에게 배당 및 상여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과세소득을 오인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기는 하나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중 소득없는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만을 따로 떼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무효확인청구는 이유없다고 배척하였다.

2. 행정처분에 내재된 하자가 중대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보게 되는 것이므로, 과세소득이 없는데도 과세관청이 잘못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과세소득이 있는 것으로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잘못된 과세자료에 의한 사실관계의 오인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가 허다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과세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러한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과세소득을 인정하여 행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할 뿐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보아야한다 ( 당원 1984.9.25. 선고 84누28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인정과 같이 국세청이 소외 한국중등교과서 주식회사 등 4개 회사에 대한 연합조사반을 편성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무렵 위 4개 회사의 관련장부가 수사기관에 의하여 압수되고 그 대표와 임직원등 30여명이 수사기관에 연금되거나 구속되는 등 긴장된 상황이었던 사실, 위 연합조사반은 조사 확인한 매출누락액 8,711,942,531원을 위 4개 회사의 각 사업년도 익금으로 가산처리한 후 별다른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도 없이 그 금액전액이 각 주주들에게 상여 또는 배당으로 귀속되었다고 단정하여 이에 따라 각 연도별, 주주별소득액과 원천징수세액을 산출한 일람표를 작성한 후, 1977.4.경 원고를 비롯한 전주주를 국세청회의실에 집합시켜 위 일람표내용을 제시하고 그 내용대로 소득금액 자진신고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중과세 내지 구속하여 형사입건할 것임을 시사하였으며 아울러 위 각 회사에 대하여는 주주들로부터 각자의 원천징수불이행세액을 확인하고 이를 회사에 상환할 것과 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제출받도록 지시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위 연합조사반이 작성한 일람표에 따라 소득액 및 원천징수불이행세액에 대한 각서를 작성제출함과 동시에 이 사건 과세년도의 종합소득세에 관한 소득금액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피고에게 작성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과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원고의 종합소득세신고서나 각서가 과세관청 내지 그 상급관청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로 말미암아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별다른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도 없이 작성제출된 것이라면, 이러한 신고서나 각서는 그 작성경위에 비추어 성립과 내용이 진정한 과세자료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과세자료에 터잡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는 중대한 하자임은 물론이거니와 위와 같은 과세자료의 성립과정에 직접 관여하여 그 경위를 잘 아는 과세관청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3. 한편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에 있어서도 과세관청이 인정한 과세소득중 그 일부는 명백히 인정되나 그 나머지 소득은 인정할만한 적법한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에 이와 같이 허무의 과세소득을 오인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중 허무의 과세소득에 관한 부문은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부과처분의 일부 무효확인청구를 배제할 이유가 없다 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주주들이 자유의사에 반하여 작성제출한 소득금액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등에 의하여 소외 4개 회사의 매출누락액 8,711,942,531원 전액이 원고등 주주에게 상여 또는 배당소득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고 행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과세소득의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함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으나, 다만 적법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위 매출액중 일부 금액이 실지로 주주에게 상여 또는 배당소득으로 귀속된 사실이 만일 밝혀진다면 이 금액을 초과한 부과처분 부분에 한하여 무효라고 볼 것임은 물론이다.

4. 결국 원심판결은 과세처분의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정기승 대법관 이일규는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임.(재판장) 이회창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2.29.선고 78구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