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4.15.(798),556]
과세처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그 과세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국세부과징수권의 시효중단의 효력
소멸시효의 중단은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와 맞지 않는 사정이 생기면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절케 하는 제도인 만큼 권리행사인 납세고지사실의 존재에 의하여 생긴 중단의 효력은 납세고지에 의하여 행하여진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영향이 없다.
고등교과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외 1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1971.12.1부터 1976.11.30까지의 각 사업년도의 수입 및 소득에 관하여 1984.6.1자 및 1984.7.10자로 각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원판시의 시효기산일로부터 각 5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앞서 본 각 사업년도의 수입 및 소득에 관하여 1977.6.10 및 같은해 6.16자로 당초의 법인세, 영업세 기타 원천징수세금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던 바,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79구6호 로서 위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자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위 각 부과처분은 각 그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의 산출근거를 전혀 명시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명하였고, 피고가 그에 불복상고하였으나 1984.3.13. 당원이 83누722 판결 로서 그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이 명백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은 피고가 당원의 위 확정판결이 있은 뒤에 그 각 납세고지를 하면서 위 당초의 각 부과처분에서 누락된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의 산출근거를 보완하여 이루어진 부과처분임을 알 수 있다.
무릇 소멸시효의 중단은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와 맞지 않는 사정이 생기면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절케 하는 제도인 만큼 권리행사인 납세고지사실의 존재에 의하여 생긴 중단의 효력은 납세고지에 의하여 행하여진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당원1986.7.8. 선고 85누877 판결 ; 당원 1986.7.8. 선고 85누769 판결 ; 당원 1986.7.8. 선고 85누686 판결 각참조).
결국 원심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과처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견지에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에 관하여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과처분을 소멸시효 완성된 뒤에 이루어진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단정하였음은 시효중단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사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