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1] 제2차 납세의무자가 주된 납세의무의 위법 여부에 대한 확정과 무관하게 자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주된 납세의무자가 제기한 전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가 제기한 후소가 각기 다른 처분에 관한 것이어서 그 소송물을 달리하는 경우,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3]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에 정한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판단 기준
[1] 지방세법 제24조 제1항 , 제2항 [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16조 [3]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현행 삭제)
[1] 대법원 1969. 12. 23. 선고 67누146 판결 (집17-4, 행25)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누270 판결 (공1980, 12421) [2]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5820 판결 (공1996상, 1741) [3]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누5257 판결 (공1996상, 431)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1888 판결 (공2002하, 1981)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외 1인)
진주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유철형외 2인}
경상남도지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4조 제1항 은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때에는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은 ‘ 제1항 에서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의 경우에는 그 전부를 승계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포괄승계로 본다)한 자로서 양도인이 사업을 영위하던 장소에서 양도인이 영위하던 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종목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는 것이나 주된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발생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른바 부종성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제2차 납세의무자는 주된 납세의무의 위법 여부에 대한 확정에 관계없이 자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69. 12. 23. 선고 67누146 판결 ,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누270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의 불복대상 내지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과세처분이란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객관적·추상적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확정하는 절차로서,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그 취소원인이 되는 위법성 일반이고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인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다( 대법원 1980. 10. 14. 선고 78누345 판결 , 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누5386 판결 등 참조). 한편,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된 행정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므로 전소와 후소가 그 소송물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5820 판결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주된 납세의무자인 태영실업 주식회사(이하 ‘태영실업’이라 한다)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태영실업에 대한 1998. 11. 21.자 처분에 관한 것인 반면, 이 사건은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에 대한 2004. 6. 19.자 처분에 관한 것이어서 그 취소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동일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전소의 계쟁물에 관한 당사자적격을 승계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전소의 기판력이 원고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의하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 제3점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세하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누5257 판결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188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태영실업이 1995. 12. 20. 진주백화점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로부터 유예기간인 1년 내에 진주백화점 사업에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태영실업이 진주백화점 건축공사를 착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건 토지상에 들어서 있는 상당한 규모의 건물을 철거할 필요가 있었던 점, 그 철거공사는 유예기간 종료일로부터 약 8개월 전인 1996. 4. 29. 개시되어 약 2개월이 지난 1996. 6. 30. 완료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유예기간 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한 경우에 준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태영실업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유예기간 내에 건축공사 착공신고서조차 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유예기간 내에 철거공사가 이루어진 기간은 약 2달에 불과한 점, 이 사건 토지상에 철거해야 될 상당한 규모의 건물이 존재하였던 사유 등은 이 사건 토지 취득시에 이미 존재하였던 것인데, 태영실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을 비롯한 이 사건 토지 취득 이후 이루어진 철거, 건축허가, 건축공사의 진행경과 및 내용, 이와 관련된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등을 종합하면, 태영실업이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러므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