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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3. 13. 선고 82누260 판결

[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4.5.15.(728),715]

판시사항

가. 교통 훈령 제680호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의 법적 성질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에 기한 면허취소처분시 비교형량하여야 할 제이익

판결요지

가. 교통부훈령 제680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은 법규의 성질을 갖는다고 볼 수 없는 행정사무처리기준에 관한 교통부장관훈령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훈령규정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에 보장된 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한다거나 법원이 그 훈령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소정의 면허취소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면허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법의 취지를 검토하여 그에 의하여 달하려고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공익목적과 면허취소처분에 의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형

피고, 상고인

전라북도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론의 교통부훈령 제680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는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행정사무처리의 기준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훈령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훈령의 규정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에 의하여 보장된 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한다거나 법원이 그 훈령에 기속받는 것은 아니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없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에 규정하는 면허의 취소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면허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사유를 면허취소사유로 한 법취지를 검토하여 그에 의하여 달하려고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공익목적과 면허취소처분에 의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야 한다 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위반사유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을 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보다 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막대하다 하여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행정처분의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