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4.5.15.(728),715]
가. 교통 훈령 제680호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의 법적 성질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에 기한 면허취소처분시 비교형량하여야 할 제이익
가. 교통부훈령 제680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은 법규의 성질을 갖는다고 볼 수 없는 행정사무처리기준에 관한 교통부장관훈령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훈령규정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에 보장된 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한다거나 법원이 그 훈령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소정의 면허취소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면허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법의 취지를 검토하여 그에 의하여 달하려고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공익목적과 면허취소처분에 의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형
전라북도지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론의 교통부훈령 제680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는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행정사무처리의 기준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훈령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훈령의 규정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에 의하여 보장된 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한다거나 법원이 그 훈령에 기속받는 것은 아니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없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에 규정하는 면허의 취소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면허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사유를 면허취소사유로 한 법취지를 검토하여 그에 의하여 달하려고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공익목적과 면허취소처분에 의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야 한다 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위반사유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을 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보다 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막대하다 하여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행정처분의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