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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1. 29. 선고 2012두24344 판결

처분 직후까지 실제로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임[국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0누2792 (2012.09.28)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구2276 (2010.02.05)

제목

처분 직후까지 실제로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임[국패]

요지

(파기 환송)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그 전부를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많고, 이 사건 처분 직후까지 실제로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므로,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함

사건

2012두2434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권AA

피고, 피상고인

구미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2. 9. 28. 선고 2010누2792 판결

판결선고

2015. 1. 2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원고가 주식회사 BB주택건설(대표이사 송CC, 이하 'BB주택'이라 한다)의 실경영자인 송DD에게 원심 판시 '이 사건 금원 및 차용증 내용표'와 같이 2006. 8. 22.부터 2007. 12. 11.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OOOO원의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기로 하면서 실제로는 선이자 OOOO원을 공제한 나머지 OOOO원을 지급하였고,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송CC로,연대보증인을 BB주택으로 한 11장의 차용증을 받은 사실(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② 원고는 송DD로부터 이 사건 채권과 관련하여 2007. 3. 28. OOOO원, 2007. 6. 15. OOOO원을 각 회수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송DD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금원은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가.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제39조 제4항의 위임에 의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9호의2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5조 저12항 제1호는 '채무자의 파산 ・ 강제집행 ・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같은 항 제2호는 '채무자의 사망 ・ 실종 ・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들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 제51조 제7항의 입법 취지는, 비영업대금의 이자를 지급받으면 그 이자소득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이를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자를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대여원리금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이자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데 있고(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3160 판결 참조), 따라서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전에 대여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와 같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9433 판결 참조), 대여원리금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는지는 이자를 수입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회수불능사유의 발생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 그 후의 정황,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두6718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앞서 제1항에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 및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OO시 OO군 OO면 EE리 1006 외 17필지 및 그 지상에 준공된 건물(이하 '이 사건 EE리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과 OO시 OO군 OO면 FF리 1270 외 26필지(이하 '이 사건 FF리 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받은 사실, 원고는 2008. 3. 20. 이 사건 FF리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9. 4. 27. OOOO원을 배당받았지만, 이 사건 EE리 토지 및 건물 대부분에 관하여 2008. 1.경부터 2010. 6.경까지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전혀 배당받지 못한 사실, BB주택은 2007. 1.경 OO시 OO구 OO동 1006-34 외 7필지 지상 OO GG빌딩(이하 'GG빌딩'이라 한다)을 송CC 명의로 매입한 후 자금압박을 받아 오다가 HHH 전원주택사업 실패로 결국 2010. 3. 23. 폐업하였고, GG빌딩에 관하여 2008. 10. 16. 경 및 2008. 11. 18.경 각 개시된 강제경매절차는 2009. 5. 1. 및 같은 달 6. 취하되었으나, 그 후 2009. 5. 13.경부터 2010. 4. 23.경까지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가 배당받은 돈은 없는 사실, 한편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9. 3. 1.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2006년 귀속 OOOO원, 2007년 귀속 OOOO원의 각 종합소득세를 경정 ・ 부과하였다가, 2010. 1. 5. 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OOOO원으로 증액 ・ 경정하고, 다시 2012. 8. 9. 195,996,135원으로 감액 ・ 경정한 다음 기납부세액 OOOO원을 공제한 OOOO원을 납부세액으로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인 2009. 3. 1.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송DD, 송CC이나 거산건설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게 다액의 채무를 변제할 만한 뚜렷한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그 전부를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많고, 이 경우 이 사건 처분 직후까지 원고가 실제로 회수한 금액 합계 OOOO원(= 2007. 3. 28.자 OOOO원 + 2007. 6. 15.자 OOOO원 + 2009. 4. 27.자 배당금 OOOO원)이 원고가 송DD에게 실제로 지급한 OOOO원에조차 미달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에 관한 2006년 및 2007년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이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이자소득도 전부 실현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후에 송DD의 사업 폐지 등으로 이 사건 채권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보아 위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이자소득의 과세대상여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원심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두5437 판결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이 제정 ・ 시행되기 전의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