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03. 15. 선고 2017두73303 판결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32274 (2017.11.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3511 (2016.04.11)
제목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됨
요지
주식취득당시 일본에 거주하는 등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으며, 증여재산가액 산정은 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2017두7330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3. 15.
판결선고
2018. 3. 15.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