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기와 8년 이상 자경 농지 해당 여부[국승]
취득시기와 8년 이상 자경 농지 해당 여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취득시기는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하며, 취득일 이후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의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2005.6.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697,7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10.14. 전남 ○○군 ○○면 ○○리 373-3 전 3,228㎡ 외 4필지(위5필지 토지 중 임야 2필지를 제외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김○○에 양도하였으나 위 양도행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소정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위 각 토지를 자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와 나머지 임야 2필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후 2005.6.9.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697,700원을 결정,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제1, 2, 3호증, 을제4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등기부상 취득일과 달리 실제 1953.10.27에 취득하였고 이후 8년 이상 위 각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위 각 토지를 자경하였고, 가사 위 각 토지의 취득일을 등기부상 취득일인 1981.경으로 보더라도 원고는 ○○에 거주하면서 주말과 휴일을 이용하여 위 각 토지를 양도일인 2004경까지 자경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의하여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생략)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목록 1기재 토지에 대하여는 1981.7.6. 구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기하여 1953.10.27.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로되었고, 별지 목록 2, 3 기재 각 토지에 대하여는 1981.6.16. 같은 법에 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로되었다.
(2) 원고는 1954년생으로서 전남 ○○군 ○○리 406에서 거주하다가 1979.11.27. ○○시 ○○동 894-39에 전입하였고, 1980.5.6. 다시 전남 ○○군 ○○면 ○○리 406에 하였다가 1980.8.14. ○○시 ○○동 889에 전입하였으며. 이후 ○○시 일대에 거주하다가 2000.2.2. 전남 ○○군 ○○면 ○○리 406에 전입하였다. 한편 원고의 모 홍○○은 위 기간 내내 원고와 거주를 달리하며 ○○군 ○○면 ○○리에서 거주하였다.
(3) 원고에 대한 농지원부에는 이 사건 각 토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농지원부에 기재된 농지는 원고의 모인 홍○○이 자경하거나 제3자가 임차하여 경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호증, 갑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먼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시기에 관하여 보건대, 양도소득세과세시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해져야 할 것이므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별지 목록 1기재 토지의 등기부상 취득원인일인 1953.10.27.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때는 원고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이어서 위 일자에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목록 1기재 토지에 대하여는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된 1981.7.6에, 별지 목록 2, 3기재 토지에 대하여는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1981.6.16에 각 그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이나 연접한 지역에 8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할 것인바, 이 때 농지를 자경한다 함은 양도자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하거나 양도자의 책임과 계산 아래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방법으로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2.3. 선고 94누118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1981.6.16 또는 1981.7.6.부터 위 각 토지를 양도한 2004.10.14.까지 이 사건 각 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은 4년 10개월(2000.2.2부터 2004.10.14.까지)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이 사건 각 토지 소재지 또는 연접한 지역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