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932 | 지방 | 2012-07-26
[청구번호]조심 2011지0932 (2012. 7. 26.)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1) 청구법인이 쟁점①, ②토지를 사실상 취득하고도 이를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법인의 임직원 명의로 등기를 하였더라도, 이는 법인 명의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다소 무리가 있음.(2)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는 부동산실명법에 의한 명의신탁 약정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명의신탁자의 입장에서는 장래에 쟁점③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잠재적 가능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자인 청구법인이 쟁점③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1.6.1. 감사원 청구조사2과에서 통보된 민원(탈세제보) 사항에 대하여 OOO와 합동으로 2011.6.28.부터 2011.6.30.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1.6.25.부터 2009.7.24.까지 OOO(2,132㎡, 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OOO 외 17필지(136,882㎡, 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 OOO 외 3필지(43,344㎡, 이하 “쟁점③토지”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이연 등 4인(이하 “이 사건 명의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과 OOO 외 1필지 취득신고시 취득비용 일부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상 취득가액 OOO에 「지방세법」(2009.9.10. 법률 제1046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2011.9.5.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를 취득한 것은 사실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로서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할 수 없어 제3자 명의로 등기하면서 취득세 등을 성실히 신고납부하였고, 지방세를 포탈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므로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5년임에도 10년으로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쟁점③토지 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로서 법인명의로 등기를 할 수 없어 계약명의신탁을 할 수 밖에 없었고, 매도인이 명의신탁자인 청구법인과 명의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는「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에 따라 무효가 되어 쟁점③토지에 대한 소유권자는 여전히 매도인이 되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를 취득할 수 없어 「농지법」제6조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등기하여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하였음을 법인장부 등을 통해 알 수 있고, 이는 사실상 취득여부를 법인장부로 확인하지 않으면 알 수 없어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를 포탈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야 하며,
청구법인은 쟁점③토지를 취득하고 이전배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법인장부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해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③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쟁점토지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을 경우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30조의4 (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또는「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0조의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1.6.25.부터 2007.12.31.까지 쟁점①토지, 쟁점②토지, 쟁점③토지를 취득하고, 이연 등 4인의 명의수탁자 명의로 다음과 같이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
<청구법인의 토지취득 내역 >
OOO
(나)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 쟁점②토지를 취득하면서 발생한 취득비용들을 법인장부상 토지계정과목에 기장하였다.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 기장내역 >
OOO
(다) 청구법인은 쟁점③토지에 대해 매도인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들로부터 쟁점③토지가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어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하지 못하고 아래<표>와 같이 청구법인의 임직원 명의로 등기하고 있는 사실을 계약체결(계약명의신탁) 당시부터 이미 알고 있음이 확인서에 나타난다.
OOO
(2)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를 취득하고도「농지법」를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등기하여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하였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포탈할 의도가 있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이 쟁점③토지를 취득하고도 등기부상 소유자를 이전배로 하였으나 매매대금을 청구법인이 납부한 사실을 법인장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3)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30조의4 제1항 제1호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제9조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할 것OOO이고,
「조세범처벌법」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OOO인 바,
(나) 비록, 청구법인이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를 취득하고도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임직원 명의로 등기를 하였더라도, 이는 청구법인 명의로 농지를 소유할 수가 없었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등 법률상 제약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를 취득하고 매매대금을 청구법인이 지출한 사실이 법인장부에 나타나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실제로 납부한 사실이 나타나는 바,
청구법인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처분청이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한 채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처분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해 살펴본다.
(가) 계약명의신탁이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직접 매도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를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하는 형식의 명의신탁을 말하고, 매도자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계약명의신탁이 있음을 안 때에는「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하여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고,
(나) 취득세는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며, 사실상 취득은 최소한 장래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전제가 되어야 하나,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이나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를 갖지 못하며, 장래에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OOO이다.
(다)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③토지 매도인들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명의신탁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로 인한 청구법인은 쟁점③토지에 대해 매도인이나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를 갖지 못하며, 장래에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할 잠재적 가능성이 없으므로 쟁점③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처분과 쟁점③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