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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386 판결

[수표금][공1997.5.15.(34),1438]

판시사항

[1] 실질적인 사업주체가 아닌 명의대여자가 사용자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의 결정기준

[2]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의사가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 비의료인이 수표에 의사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여 제3자로부터 할인받는 것을 방치한 경우, 의사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명의대여관계의 경우, 민법 제756조 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가 있느냐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였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의사가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 비의료인이 수표에 의사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여 제3자로부터 할인받는 것을 방치한 경우, 의사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박명자

피고,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이 사건 각 수표의 배면에 인산의원 원장인 피고의 명판 및 직인을 임의로 사용하여 기명날인함으로써 피고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였다는 것인바, 수표의 배서는 '배서양도한다'는 문구의 기재가 없더라도 수표의 이면이나 보전에 배서인의 기명날인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수표법 제16조 제2항 ), 이와 같은 취지에서 배서의 위조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은 건강검진사업을 하기 위하여 의사자격이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게 되자 의사인 피고에게 고정 월급을 주기로 하고 사실상 피고를 고용하여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4가 2층에 인산의원을 개설하여 건강검진사업을 하며 위 인산의원을 경영하였는데 위 인산의원의 사업자등록도 피고 명의로 한 사실, 한편 위 소외 1은 위 보라빌딩 4층에 인산메디칼이라는 상호로 의료기 대여 및 건강검진대행업체도 사실상 경영하여 온 사실, 위 소외 1은 위 인산의원과 인산메디칼의 재정 및 경리를 통합관리하여 오면서 위 인산의원의 경영에 필요한 의약품 구입, 임금지급 등의 경비조달을 위하여 위 인산메디칼의 사업자등록자인 소외 박철상 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한 다음 피고 명의로 배서를 하여 타에 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차 자금조달을 하여 온 사실, 피고는 위 인산의원의 세금계산서 등 경리서류의 처리를 위하여 자신의 직인 및 명판을 위 인산의원 및 인산메디칼의 경리직원이던 소외 강성희에게 맡겨 두고 있었으며, 위 강성희는 위 인산의원의 사실상 경영주인 위 소외 1의 요구에 따라 무엇에 쓰는지도 모르면서 수시로 피고의 직인 및 명판을 내어주었는데 위 소외 1은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수표에 피고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여 판시와 같이 각 할인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지휘·감독관계 여부는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특히 일정한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의료업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 사업자등록명의자인 의사가 그 업체의 사용자이어야 하며 그가 다른 직원을 지휘·감독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위와 같이 의사자격자가 아닌 위 소외 1이 의사인 피고를 사실상 고용하고 피고는 그 사업자 명의를 사실상 대여한 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인산의원의 객관적 사용자로서 위 소외 1이 위 인산의원의 경영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수표에 피고의 배서를 위조함으로써 원고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판단하였다.

명의대여관계의 경우 민법 제756조 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가 있느냐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였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 인바(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4176 판결 , 1996. 5. 10. 선고 95다50462 판결 등 참조), 기록과 위 법리의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6.11.29.선고 96나3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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