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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17754 판결

[퇴직금][공1992.11.1.(931),2874]

판시사항

가.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한 중간퇴직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와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근로자를 중간퇴직처리한 뒤 중간퇴직금을 지급한 행위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규정에 위배되는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나. 중간퇴직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간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청구권과 재입사일부터 최종퇴직시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각 청구권별로 진행되는지 여부(적극)와 이들 청구권의 실행을 위한 소송상 청구가 독립된 별개의 것인지 여부(적극)

다. 근로자가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 계속 근로하였음을 이유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중간퇴직의 유효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청구에 중간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의 지급도 함께 구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볼 것인지 여부(적극)와 중간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의 판단기준시점

판결요지

가.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중간퇴직한 이상 적어도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근로관계에 관한 한 그때까지의 근로계약관계는 위 퇴직일로써 일단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퇴직의 의사표시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중간퇴직을 할 것이냐의 여부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져 있는 이상 이러한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근로자를 중간퇴직 처리한 뒤 그 중간퇴직금을 지급한 행위를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규정에 위배되는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도 없다.

나.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이고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이므로 중간퇴직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중간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청구권과 그 후 재입사일부터 최종퇴직시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은 당사자만 동일할 뿐 계속근로의 기간과 퇴직의 시점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별개의 퇴직금청구권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소멸시효는 그 각 청구권별로 진행된다 할 것이며, 나아가서 이들 청구권의 실행을 위한 소송상의 청구도 독립된 별개의 청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근로자가 최초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 계속 근로하였음을 이유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변론에서의 공방을 통하여 중간퇴직의 유효성이 인정되어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의 근속기간이 단절되고 이로 인하여 당초 하나라고 주장된 퇴직금청구권이 법률상으로는 중간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청구권과 최종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청구권으로 나누어졌다 하더라도 그 퇴직금 지급청구에는 최종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의 지급은 물론 그 중간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의 지급도 함께 구한다는 취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할 것이므로 위 중간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는 그에 대한 소송상의 청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소제기일자를 기준으로 따져 보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원건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삼표제작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동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원고의 1987.4.25.자의 중간퇴직은 피고 회사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자의에 따라 행해진 것임을 적법히 인정한 후 원고가 이와 같이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한 이상 적어도 퇴직금계산의 기초가 되는 근로관계에 관한한 그 때까지의 원·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1987.4.25.로서 일단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위 퇴직의 의사표시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퇴직금산정에 있어서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중간퇴직을 할 것이냐의 여부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져 있는 이상 이러한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근로자를 중간퇴직 처리한 뒤 그 중간퇴직금을 지급한 행위를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규정에 위배되는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도 없다 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다음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이고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 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문제된 1987.4.25.자의 위 중간퇴직이 위에서 본바와 같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중간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청구권과 그 후 재입사 일로부터 최종 퇴직시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은 당사자만 동일할 뿐 계속 근로의 기간과 퇴직의 시점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별개의 퇴직금청구권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소멸시효는 그 각 청구권별로 진행된다 할 것이며, 나아가서 이들 청구권의 실행을 위한 소송상의 청구도 독립된 별개의 청구라고 보아야 할 것임 은 소론과 같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장에서 그가 1966.11.11. 소외 강원산업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로관계의 실질적인 단절 없이 피고 회사를 퇴직한 1990.3.31.까지 계속 근로하였음을 이유로 그간의 23년 4개월 여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이후 변론에서의 공방을 통하여 위와 같은 중간퇴직의 유효성이 인정되어 퇴직금계산에 있어서의 근속기간이 단절되고 이로 인하여 당초 하나라고 주장된 퇴직금청구권이 법률상으로는 중간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청구권과 최종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청구권으로 나누어 졌다 하더라도 그 퇴직금지급 청구에는 최종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의 지급은 물론 그 중간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의 지급도 함께 구한다는 취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중간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청구권에 대한 3년의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는 그에 대한 소송상의 청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이 사건 소의 제기 일자를 기준으로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이유 설시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원심이 이사건 소가 위 중간퇴직일로부터 3년내인 1990.4.24.에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위 중간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것은 결국 옳고, 거기에 청구의 동일성 또는 퇴직금 청구권의 시효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소론 부제소 합의 등에 관한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된바 없으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4.8.선고 91나1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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