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의 이동상황을 기재한 것이 주식이 명의이전된 것인지 여부[일부패소]
조심-2016-1055(2016.08.10)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의 이동상황을 기재한 것이 주식이 명의이전된 것인지 여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주주명부와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 식의 이동상황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이 명의이전된 것은 아님
2016구합1028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 AA
AA세무서장
2017. 04. 25.
2017. 05. 23.
1. 피고가 2015.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증여세 AAA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05년 귀속 증여세 AAA원의 부과처분 중 AAAA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증여세 AAAA원의 부과처분, 2005년 귀속 증여세 AAAA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AA은 동생 AA과 함께 1997. 9. 9.경 섬유염색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AAA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AA은 원고에게 2002. 8. 31.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11,250주(이하 '이 사건 제1주식'이라고 한다)를, 2005. 9. 8.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20,000주(이하 '이 사건 제2주식'이라고 한다)를 각 명의신탁하였다.
다. AAAA장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한 결과 위와 같은 명의신탁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그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피고는 위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여 2015. 5. 21.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증여세 AAA원, 2005년귀속 증여세 AAA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8. 18. 이의신청을 거쳐 2016. 1. 20. 조세심판원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8. 10. 이를 기각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제1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이하 '이 사건 제1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신용불량 상태에 있던 AA은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일 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이하 '이 사건 제2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제1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하여 이 사건 제1법률조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제1법률조항에 의한 증여의제의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할 수 없고,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인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주주명부와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의 이동상황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이 명의이전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누3103 판결,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누14196 판결 등 참조).
을 제5호증의 1의 기재, 증인 AA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가 2002 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AAA 소유의 주식 10,500주와 AAA 소유의 주식 7,000주가 원고에게 14,000주, AA에게 3,500주 양도된 것으로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한 사실, 그러나이 사건 회사는 주주명부 자체가 없어 위 명세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회사가 200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함께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원고가 이 사건 제1주식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가 없어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이를 가지고 이 사건 제1주식이 원고에게 명의이전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제1법률조항에 따라 이 사건 제1주식이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주주명부 등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5조의2 제3항은 부칙 제10조에 의하여 개정법 시행일인 2004. 1. 1. 이후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이 사건 제2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이 사건 제2법률조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수 있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대법원 2006. 5. 25.선고 2004두13936 판결 등 참조),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제2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은 이 사건 제2법률조항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어 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
① 이 사건 제2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AA이 체납한 AAA원의 국세에 대하여 이미 결손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제2주식 등 AA의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위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② 만약 AA이 이 사건 제2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였다면 특수관계인인 동생 AA과 함께 과점주주로서 장차 이 사건 회사의 국세 등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질 가능성도 있었다.
③ 주식의 보유는 주식발행법인의 실제 배당의 유무 또는 배당가능액의 다과에 불구하고 필연적으로 배당소득의 발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 하에서 비상장주식의 배당소득은 종합과세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제2주식의 명의자인 상태에서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 차이로 인한 탈루세액이 발생할 수 있다.
3) 정당한 세액
2005년 귀속 증여세 236,131,400원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제58조에 따라 이 사건 제1주식의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산정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02년 귀속 증여세AAA원의 부과처분이 위법한 이상 이를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면 AAAA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