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여야 하고, 그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함.[국승]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여야 하고, 그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함.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16구합229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김○○
△△세무서장
2017.04.20.
2017.06.0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5. 7.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60,984,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4. 7. △△ △△군 △△읍 △△리 ○○-○ 전 1,147㎡의 900/1,000 지분을 취득하였고, 2013. 2. 7. 위 △△리 ○○-○ 전 1,147㎡는 같은 리 ○○-○ 전536㎡와 같은 리 ○○-○ 전 522㎡, 같은 리 ○○-○ 전 89㎡로 분할되었다.
나. △△ △△군이 시행하는 ○○-○○간 해안도로(소1-92호선) 개설공사구간에 △△ △△군 기장읍 △△읍 △△리 ○○-○전 5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편입되었고, 2013. 7. 18.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명의의 900/1,000 지분에 관하여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 △△군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원고는 2013. 7. 22. △△ △△군으로부터 위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의한보상금으로 ○○억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3. 9. 10. 이 사건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소정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2007. 9. 12.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백만원을 차감한 △△백만원을 자진납부할 양도소득세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7. 6. 원고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6. 2.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5. 13.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16. 6. 2. 이 사건 처분이 적정하다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취득한 이후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고 양도일 현재 농지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위 재조사결정에 따라 과세요건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재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제대로 재조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과세요건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4항, 제5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당해 토지를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여야 하고, 그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한다. 여기서 농지란 전,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고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664
등 참조). 현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갑 제7, 8, 10,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서 2006. 1.1.부터
2013. 8. 28.까지 □□농협에서 비료와 농약 등을 원고 명의로 구입한 사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농지로 분리과세된 사실, 이 사건 토지 주변 거주인인
최AA 외 12인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고구마, 호박 등을 직접 경작하였다는 취
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4, 23호증, 을 제3호증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임BB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이었다
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 △△군이 시행하는 ○○-○○간 해안도로(소1-92호선) 개설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2012. 5. 30.이었다. 김CC는 2010년부터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위 토지에서 미역건조장을 운영하였는데, 김CC는 위 토지 지상에 설치한
미역건조시설과 관련하여 지장물보상금 합계 4,673,520원을 지급받았다. 반면에 당시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 이용되지 않아 영농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는 영농손실보상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 △△군에 이 사건
토지가 농지임을 주장하면서 이의제기를 하거나 별도로 영농손실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현재 △△ △△군 △△읍 △△리 ○○-○에서 농사를 계속하고 있고
원고가 □□농협에서 구입한 비료와 농약 등을 위 토지에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으
므로, 원고가 □□농협의 조합원으로 비료와 농약 등을 매수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토지가 △△ △△군 △△읍 △△리 ○○-○에서 분할된 토지라서 원고가 제출한
확인서가 위 △△리 ○○-○에 대한 경작사실을 확인하는 의미일 가능성도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다)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제168조의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김CC가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인 57.26㎡를 미역건조를 위해 일시적으로 사용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변경될 수는 없고,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
황에 의해 지목을 판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는 그 지목이 전이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가 농지에 해당한다는 것이므로, 양도일 현재의 지목에
따라 농지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김CC가 원고로
부터 일시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인 57.26㎡만을 임차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
받침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2) 과세요건 성립 여부
조세심판원은 2016. 5. 13.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재조사결
정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
하였는지 여부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이 아닌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위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