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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11. 30. 선고 2015구단15412 판결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함[국승]

제목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함

요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함

사건

2015구단154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서AA

피고

서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9. 28.

판결선고

2016. 11.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달성군 유가면 ○○ 답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76. 12. 31. 취득하였다가 2014. 1. 17.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 규정된 8년 이상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 16.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일반무신고 가산세 ○○○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6, 21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6.부터 2002.까지 이 사건 토지의 인근에서 실제로 거주하면서 위 기간

동안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서 정한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

법하다.

나.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직접 또는 손수 담당하여야만 자경 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옳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나아가 위와 같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

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에서 본 법리에다가 갑 1, 2, 7, 9, 10, 12, 13, 20호증, 을 3 내지

5, 8, 14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서BB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1974. 5. 20.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로 전입하여 1996. 3. 4.부

터 1996. 3. 13.까지를 제외하고는 계속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원고의 주

장에 따르면 원고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원고의 처인 장CC의 주소를 고향으로 이전하고 원고는 자식들 교육관계로 주소이전을 유보하고 살았으며 원고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이전에도 실질적으로는 무궁화호 열차를 이용하여 일주일에 수차례씩 이 사건 토지 인근으로 와서 원고 아버지와 장CC과 함께 경작을 하였다는 것으로 원고의 자녀들의 생년월일이 1961. △. △., 1963. △. △., 1965. △. △., 1970. △. △.인 점, 서울에 거주하면서 일주일에 수차례씩 이 사건 토지 인근으로 와서 경작을 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원고의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지 않은 1990.경 이전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는 실제로 자신이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은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들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③ 원고는 소장에서 원고의 처가 영농하면서 농사철이 되면 원고를 불러 영농지휘자로 하여 공동영농을 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고, 과세전적부심에서는 원고의 처가 농지 ○○○○평을 오래 전부터 소유하여 현재도 원고와 함께 자경으로 농사를 짓고 있으며 모든 작업을 기계화(트럭터, 콤파인, 탈곡기, 경운기 등)로 마을주민 전체가 협동으로 경작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으며, 원고와 장CC은 부부관계로 주기적 인부를 고용하여 영농작업을 함에 있어 남편인 원고를 동참토록 하여 부부 공동 영농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2014. 9. 22.자 영농사실확인서(갑 9호증, 을 5호증)를 제출한 바 있고, 원고 아버지가 영농을 하여서 원고는 왕래 영농을 하였으며 원고 아버지 사후에는 장순옥이 귀향하여 영농을 승계받아 농가주택을 가태리 443-1로 이사하여

원고와 공동 영농을 하였다는 취지의 인우보증서(갑 10호증, 을 4호증)를 제출한 바 있으며, 증인 서AA은 이 법정에서 원고가 농기계가 없어서 증인이 넘어가서 기계로 논

갈이도 하고 여러 모로 도와준 일이 많다는 진술을 하였는바, 위 주장과 위 진술들에

따르면 원고는 처와 함께 인부를 고용하거나 마을사람의 도움으로 기계작업을 하였다

는 것일 뿐이고 더 나아가 원고가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원고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직접 또는 손수 담당하였음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원고는 장CC과 함께 이 사건 토지뿐만 아니라 장CC 소유의 땅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는데, 장CC은 대구 달성군 유가면 가태리 ○○○ 외 ○○필지 총 면적 ○○○○㎡를 소유하고 있고 그 중 대구 달성군 유가면 가태리 ○○○-○ 전 ○○○㎡를 제외하더라도 그 면적이 ○○○○○㎡에 달하는 점, 장CC은 1989. 6. 27.부터 1995. 7. 1.까지는 농원을, 1989. 7. 12.부터 1995. 7. 1.까지는 양돈업을, 1992. 2. 19.부터 2001. 1. 8.까지는 한식업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장CC 소유의 땅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까지 원고가 실제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⑤ 원고는 달성축산농협의 농업인안전공제에 가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갑 20호증에 따르면 그 공제기간이 2002. 3. 23.부터 2003. 3. 22.까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이후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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