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함[국승]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함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함
2015구단154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AA
서대문세무서장
2016. 9. 28.
2016. 11. 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달성군 유가면 ○○ 답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76. 12. 31. 취득하였다가 2014. 1. 17.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 규정된 8년 이상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 16.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일반무신고 가산세 ○○○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6, 21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6.부터 2002.까지 이 사건 토지의 인근에서 실제로 거주하면서 위 기간
동안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서 정한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
법하다.
나.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직접 또는 손수 담당하여야만 자경 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옳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나아가 위와 같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
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에서 본 법리에다가 갑 1, 2, 7, 9, 10, 12, 13, 20호증, 을 3 내지
5, 8, 14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서BB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1974. 5. 20.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로 전입하여 1996. 3. 4.부
터 1996. 3. 13.까지를 제외하고는 계속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원고의 주
장에 따르면 원고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원고의 처인 장CC의 주소를 고향으로 이전하고 원고는 자식들 교육관계로 주소이전을 유보하고 살았으며 원고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이전에도 실질적으로는 무궁화호 열차를 이용하여 일주일에 수차례씩 이 사건 토지 인근으로 와서 원고 아버지와 장CC과 함께 경작을 하였다는 것으로 원고의 자녀들의 생년월일이 1961. △. △., 1963. △. △., 1965. △. △., 1970. △. △.인 점, 서울에 거주하면서 일주일에 수차례씩 이 사건 토지 인근으로 와서 경작을 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원고의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지 않은 1990.경 이전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는 실제로 자신이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은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들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③ 원고는 소장에서 원고의 처가 영농하면서 농사철이 되면 원고를 불러 영농지휘자로 하여 공동영농을 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고, 과세전적부심에서는 원고의 처가 농지 ○○○○평을 오래 전부터 소유하여 현재도 원고와 함께 자경으로 농사를 짓고 있으며 모든 작업을 기계화(트럭터, 콤파인, 탈곡기, 경운기 등)로 마을주민 전체가 협동으로 경작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으며, 원고와 장CC은 부부관계로 주기적 인부를 고용하여 영농작업을 함에 있어 남편인 원고를 동참토록 하여 부부 공동 영농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2014. 9. 22.자 영농사실확인서(갑 9호증, 을 5호증)를 제출한 바 있고, 원고 아버지가 영농을 하여서 원고는 왕래 영농을 하였으며 원고 아버지 사후에는 장순옥이 귀향하여 영농을 승계받아 농가주택을 가태리 443-1로 이사하여
원고와 공동 영농을 하였다는 취지의 인우보증서(갑 10호증, 을 4호증)를 제출한 바 있으며, 증인 서AA은 이 법정에서 원고가 농기계가 없어서 증인이 넘어가서 기계로 논
갈이도 하고 여러 모로 도와준 일이 많다는 진술을 하였는바, 위 주장과 위 진술들에
따르면 원고는 처와 함께 인부를 고용하거나 마을사람의 도움으로 기계작업을 하였다
는 것일 뿐이고 더 나아가 원고가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원고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직접 또는 손수 담당하였음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원고는 장CC과 함께 이 사건 토지뿐만 아니라 장CC 소유의 땅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는데, 장CC은 대구 달성군 유가면 가태리 ○○○ 외 ○○필지 총 면적 ○○○○㎡를 소유하고 있고 그 중 대구 달성군 유가면 가태리 ○○○-○ 전 ○○○㎡를 제외하더라도 그 면적이 ○○○○○㎡에 달하는 점, 장CC은 1989. 6. 27.부터 1995. 7. 1.까지는 농원을, 1989. 7. 12.부터 1995. 7. 1.까지는 양돈업을, 1992. 2. 19.부터 2001. 1. 8.까지는 한식업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장CC 소유의 땅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까지 원고가 실제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⑤ 원고는 달성축산농협의 농업인안전공제에 가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갑 20호증에 따르면 그 공제기간이 2002. 3. 23.부터 2003. 3. 22.까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이후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aaaaaa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