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개별공시지가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개별토지가격이 시가와 차이가 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그 가격 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는 바, 비교표준지의 선택 등에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이 없으므로 개별공시지가의 가격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6.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 3. 그 소유의 남양주시 ○○면 ○○리 184-46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한국토지공사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대금(851,472,666원)을 지급받은 후, 2006. 2. 22. 이 사건 토지의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리 184-46, 47 토지는 ㎡당 307,000원, ○○리 184-48 토지는 ㎡당 169,000원)를 적용하여 양도가액(537,690,000원)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산출된 세액인 121,044,366원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6. 10. 1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을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된 62,344,080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6. 11. 13. 원고에 대하여 경정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7. 2. 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7. 3. 2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의 산출근거가 된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는 2004. 2. 15.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이후 매매 등의 거래가 거의 없어 지가상승이 없었음에도 후속 지가상승을 예상하여 자의적으로 높게 산정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아니라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구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및 제99조 제1항에서는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자산을 2006.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기준시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6. 12. 31. 이전에 양도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2006. 1. 3.)인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위 양도시기가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기준일은 매년 5. 31.이다) 이전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관하여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에 따라 직전의 기준시가인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적법 여부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과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것인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고, 당해 토지의 시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토지가격이 시가와 차이가 있다거나 그 변동과 다르게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단지 이러한 사유만으로 그 가격 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6. 7. 12. 선고 93누130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비교표준지의 선택이나 가격 배율 결정 과정 등에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도 없는 이 사건에 있어 단지 매매 등의 거래가 없어 실제 거래상 지가상승이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개별공시지가의 가격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또한, 원고는 개별공시지가의 기초가 된 표준지 공시지가 자체가 과도하게 높게 결정되어 이 사건 토지의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게 산정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소정의 이의절차를 거쳐 그 공시지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조세소송에서 바로 그 표준지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 11. 10. 선고 93누16468 판결 참조),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에 있어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이 사건 처분에 승계된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