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국승]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8691 (2012.02.03)
조심2011서1242 (2011.06.03)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이 사건 쟁점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매도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지배 ・ 관리 ・ 향수하고 있다면, 이와 같은 소득은 과세소득으로서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유 ・ 무효와 관련이 없으며, 이 사건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익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2012누6393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주식회사 AA프로젝트
서초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2. 2. 3. 선고 2011구합28691 판결
2012. 12. 11.
2013. 1. 1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 2010. 12. 1.자 2007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같은 일자 2008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2010. 12. 9.자 2009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법인세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O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OO리 산 00 임야 7,140㎡ 및 같은 리 산 000 32,826㎡에 관하여 2007. 4. 19. 공유지분 246153.6/1911735의 소유권이전등기를, 2008. 1. 21. 공유지분 1398019.4/1911735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리 산 000임야 1,755m에 관하여 2007. 4. 19. 공유지분 246153.6/1911735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O 원고는 위 OO 산 000 임야 7,140㎡, 같은 리 산 000 임야 32.826㎡, 같은 리 산 0000 임야 1,75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김DD, 김EE, 윤FF 등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O 원고의 거래처 원장에는 근저당권자들인 김DD, 김EE, 윤FF 등에 대한 선수금과
근저당권자가 아닌 사람들에 대한 선수금 합계 000원이 계상되어 있다.
[2]
O 피고는 2010. 9. 10.부터 같은 달 29.까지 원고의 2007사업연도 내지 2009사업연도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선수금으로 계상한 위 000원을 이 사건 각 토지 중 29,091㎡(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고 한다)의 매도대금(2007사업연도 000원,2008사업 연도 000원)으로 판단하였다.
O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양도에 따른 매출의 귀속시기를 대금을 청산한 날 로 보아 원고가 매출로 신고하지 않은 매출누락금 000원(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쟁점 토지의 매도대금으로 수령한 000원과 원고가 신고하지 아니한 토지의 양도대금 000원을 합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업하고, 매출원가 000원을 손금에 산입 하였다.
O 이에 따라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고, 2010. 12. 9. 원고에게 지급명세서 미제출로 인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O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쟁점 토지 중 일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며 피고에게 법인세 경정을 요청하였고, 피고가 위 2007사업연도 법인세 중 000원, 위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중 000원을 감액하였다
O 이에 따라 피고가 2011. 3. 18. 원고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재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된 2007사업연도 법인세 및 2008사업연도 법인세와 앞서 본 2009사업연도 볍인세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O 원고가 2011. 3.경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쟁점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양도 당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확실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매출이 아닌 선수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고, 손익의 귀속시기는 잔금청산일이 아년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O 조세심판원은 2011. 6. 3.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양도한 손익의 귀속시기 는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매매대금과 차용금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쟁점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였다가 매매대금을 차용금으로 전환하여 이 사건 쟁점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돈을 차용한 것이지, 이 사건 쟁점 토지를 매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를 매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원고는 피고가 선수금을 이 사건 쟁점 토지의 매출누락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경쟁・ 고지하자 피고에게 법인세 경정을 요청하면서 이 사건 쟁점 토지의 매매계약이 일부해제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도 이 사건 쟁점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어 매출이 아닌 선수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매도대금을 차용금으로 전환하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지 만, 원고가 근저당권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원고와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 근저당권자들이 원고에게 적게는 000원에서 많게는 000원까지 무이자로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김OO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2007. 10. 25.로부터 3년여가 지난 2010. 12. 28. 2007. 6. 18. 원고로부터 산 000 토지를 매입하여 토지거래허가 후 등기신청하고자, 토지거래허가 신청 및 위 토지계약에 관한 일체 사항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와 김 OO 사이의 매매계약은 2010. 12. 28.까지도 그대로 유효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매도 대금을 차용금으로 전환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토지거래허가가 언제 날지 알 수 없어 매매계약을 해 제하고 매도대금을 차용금으로 전환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원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 시작한 시기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지분을 최초로 취득한 2007. 4. 19.로부터 불과 2주 정도 지난 2007. 5. 7.부터이어서, 이와 같이 짧은 기간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해제하고 매도대금을 차용금으로 전환한 후 김DD 등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쟁점 토지를 매도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 나 토지거래허가 언제 날지 알 수 없고, 추후 토지거래가 불허되어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는 경우 매수인들이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확보해 주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2)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쟁점 토지를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쟁점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가 될 때까지 또는 토지거래가 불허되어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될 때까지 매수인들이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확보해 주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 해 준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득의 귀속시기와 법인세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쟁점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로서 그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므 로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이전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이전에는 법인세를 부과 할 수 없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이전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이전에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2)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제2항은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 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고,▲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펼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 하였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은,▲ 상품(부동산 제외) . 제품 또는 기타 생산품(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로 하고(제1호),▲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제2호) 규정하였다.
(2) 위 인정사실과 관련 법령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 상 익금이라 함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총액을 말하고, 여기서 수익이라 함은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 득한 수입금액과 기타 법인에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의미한다.
■ 어떤 소득이 부과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 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는 반드시 적법・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7758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양도하고 지급받은 매도대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향수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과세 할 수 없다고 하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사람보다 우대받는 결과가 되어 조세형평을 심히 해치는 결과가 된다.
■ 이 사건 쟁점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가 불허되거나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원고로서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이 사건 쟁점 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 령 제25조의2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도 있고, 또한 손금처리 등도 가능하다.
(3)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양도하고 매도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그 대로 지배・관리・향수하고 있고, 이와 같은 소득은 과세소득으로서 이 사건 쟁점 토지 에 관한 매매계약의 유・무효와 관련이 없으며, 한편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 즉 익금의 귀속사엽연도는 「법인세법」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2007사엽연도와 2008사업연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양도로 언한 과세소득이 존재하고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2007 사업연도와 2008 사업연도로 봄이 상당한 이상, 토지 거래허가 여부와 관련 없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