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국승]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
동일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단기간 내에 목적 부동산을 양도한 점 등 양도의 횟수 및 이 사건 부동산의 보유기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매매행위는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음.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4. 8. 10. 원고에게 부과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18,098,12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제1, 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 . 추가 부분]
가. 제3쪽 제16행 및 제18행의 "정○○"를 "장○○"로 각 수정한다.
나. 제2의 다. (1)항 마지막 부분(제3쪽 제1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부동산 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 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이루어진 이상, 위 규정상의 판매횟수에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기간 중에 있었던 거래의 사업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0969 판결,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 등 취지 참조)."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