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대전지방법원2013구단1619 (2014.05.16)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없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1층과 4층 옥탑방의 보증금 액수에 관하여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1층과 4층 옥탑방의 보증금을 전소유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증거 등이 없음
2014누105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박AA
논산세무서장
대전지방법원 2014. 5. 16. 선고 2013구단1619 판결
2014. 7. 24.
2014. 8. 2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1. 12. 12. 박BB로부터 투기지정지역 내에 있는 OO시 OO구 OO동 455-12 대 191.7㎡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건물(이하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건물만을 특정하여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04. 2. 2. 이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4. 3. 12. 피고에게 양도가액을 OOOO원, 취득가액을 OOOO원, 필요경비를 OOOO원으로 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2. 10.경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을 OOOO원, 취득가액을 OOOO원으로 하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1. 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O원, 취득가액을 OOOO원, 필요경비를 OOOO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처분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3. 6. 26.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른 재조사 절차를 거쳐 2013. 8.경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O원으로 보고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OOOO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의2 제1항은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 ・ 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복기간이나 경정청구기간의 도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세액에 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4855 판결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가 2004. 3. 12. 신고・납부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은 피고가 2013. 1. 1. 양도소득세를 증액・경정하여 부과처분을 할 당시 이미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여 확정됨으로써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이미 확정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이하에서는 OOOO원으로 감액된 피고의 2013. 1. 1.자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서 소의 이익이 없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OOOO원(= OOOO원 - OOOO원) 부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과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각 5년인데, 이 사건 처분은 위 부과제척기간과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을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 1층과 4층 옥탑방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OOOO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박BB에게 매매대금으로 추가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O원(= OOOO원 + O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건물 1층과 옥탑방의 보증금 액수가 확인되지 않아 위 보증금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가액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정해야 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하여
" 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에 의하면, 국세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는 등의 경우에는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고, 여기서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 ・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뜻한다.", "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2001. 12. 12. 박B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OOOO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원고와 박BB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을 제6호증)에는 매매대금이 O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이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OOOO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 통정하여 매매대금을 OOOO원으로 하는 일명 다운계약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제 양도가액인 OOOO원이 아닌 다운계약서에 기재된 OOOO원으로 신고한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05. 6. 1.부터 10년이 도과되기 전에 행해진 것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하여
가) 징수권의 소멸시효란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과세관청이 일정한 기간 내에 체납 징수를 위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세금을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4 제1항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제1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 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제2호)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징수처분이 아닌 부과처분이고, 소멸시효는 부과처분이 아닌 징수처분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징수처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부과처분이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05. 6. 1.부터 10년이 도과되기 전에 행해진 것이므로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처분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이 있었던 2013. 1. 1.을 기산일로 본다 하더라도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취득가액 위법 산정 주장에 관하여
" 가) 구 소득세법(2005. 7. 13. 법률 제7579호로 개정되지 전의 것, 이하구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을 포함한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내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다만 지정지역(투기지역) 내의 부동산을 비롯한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각호에 있는 자산의 양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189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76조의2 제1항,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도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양도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없고,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고 그 대가로 수수한 금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27592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취득가액이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OOOO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 내지 10, 12, 13호증, 갑 제18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김DD과 당심 증인 김EE(개명전 : 김FF)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원고가 박BB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OOOO원에 박BB로부터 승계한 전세금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합계 OOOO원을 합한 OOOO원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이 사건 건물 1층과 4층 옥탑방의 보증금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실지취득가액이 불명하여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1) 피고는 원고의 통장거래내역 등 금융거래자료를 통하여 원고가 2001. 11. 3. 박BB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박BB에게 O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합계 O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과 주민센터의 전출입자 조사를 통하여 원고가 박BB로부터 전세권자인 김FF에 대한 OOOO원의 전세금반환채무와 전세권자인 김GG에 대한 OOOO원의 전세금반환채무 및 임차인인 곽HH에 대한 OOOO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는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OOOO원으로 인정하였고, 원고도 위 금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 1층과 옥탑방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OOOO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박BB에게 매매대금으로 추가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인 박BB가 매매대금의 20% 상당에 해당하는 OOOO원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은 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서류인 공인중개사 김EE 명의의 각 서(갑 제8호증) 원본을 화가 나서 찢어버렸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8, 12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김EE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원고는 이 사건 건물 1층의 보증금을 OOOO원, 4층 옥탑방의 보증금을 OOOO원이라 주장하다가 당심의 제3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건물 1층의 보증금을 OOOO원, 4층 옥탑방의 보증금을 OOOO원으로 변경하는 등 이 사건 건물 1층과 4층 옥탑방의 보증금 액수에 관하여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1층과 4층 옥탑방의 보증금 액수에 관하여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1층과 4층 옥탑방의 보증금을 박BB에게 지급하였다는 증거 등 원고 주장의 길지거래가액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나 영수증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원고는 이 사건 건물 1층을 OOOO원에 임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1심 증인 김DD은 그 당시 보증금은 적고 월세는 높았는데 보증금이 OOOO원은 아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심 증인 김EE도 이 사건 건물 1층을 월세로 세를 놓았던 기억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 1층이 OOOO원에 임대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5)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박BB로부터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OOOO원과 필요경비 OOOO원을 더한 OOOO원을 지출하였다는 것인데, 그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던 지역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OOOO원 상당을 들여 매수하였다가 2년여가 경과한 후 이를 OOOO원에 매도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6) 박BB는 이 사건 건물을 평당 OOOO원 상당의 건축비로 신축하여 원고에게 OOOO원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주변시세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7)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체결 이후 이 사건 건물 1층과 4층 옥탑방을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의 시점으로 그 보증금이 매도인인 박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