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을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대상 여부[국승]
처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을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대상 여부
상속 이전에 이미 1세대 2주택에 해당 되었는 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함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7.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31,165,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1. 14. 고양시 ○○구 ○○동 ○○○ 지상 ○○건영아파트 2415동 603호를 취득하여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
나. 원고의 처 이○순은 포천시 ○○면 ○○○리 ○○○ 대 572㎡ 및 그 지상 단층주택(68.2㎡, 대지 572㎡)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00. 6. 30. 사망하여, 위 단층주택이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는바, 원고의 상속지분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에 비하여 가장 크다.
다. 원고는 2006. 12. 21. 소외 원○환에게 위 ○○아파트를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위 ○○아파트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이 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라고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2007. 10. 16. 원고에 대하여 위 ○○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그 가운데 하나를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31,165,43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하고 한다).
마. 전심절차 이행
2007. 10. 23. 심판청구, 2007. 12. 31. 심판청구 기각결정, 2008. 2. 15. 이 사건 소 제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의하면, 이○순으로부터 상속받은 단층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에, 양도한 ○○아파트는 '일반주택'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 각 주택들을 소유하고 있다가 양도하였으므로 결국 ○○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4. 판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1세대 1주택을 보유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게 되어 있는 자가 그의 의사나 선택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속이라는 사유에 의하여 1가구 2주택이 되게 된 경우에 상속 전에 보유하던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1가구 2주택이 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비과세혜택이 소멸됨으로 인한 불이익을 구제하자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3.2.9. 선고 92누1568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상속 이전에, 원고는 위 ○○아파트를, 원고와 1세대를 이루던 이○순은 위 단층주택을 각 취득ㆍ보유함으로써, 이미 1세대 2주택인 상태였던 것이지 상속으로 인하여 비로소 1세대 2주택이 된 것은 아니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특례가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는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그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상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모든 항을 보면,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던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예외를 인정하여 1주택을 거주자의 보유주택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특례를 둔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는 제155조 제2항 소정의 상속주택에 관한 규정에서도 마찬가지임은 일반인도 쉽게 알 수 있다 할 것이고, 상속과 상관업이 이미 1세대 2주택이었던 경우에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합목적적인 해석임은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