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1.(911),149]
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의 “취득 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취득 당시 특정지역이란 제도 자체가 없었던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의 “취득 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는 취득 당시 특정지역과 일반지역의 구별이 있었으나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취득 당시 특정지역이란 제도 자체가 없어 배율이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
양천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62.9.7. 취득하여 1988.8.1. 소외인등 2인에게 양도하고 같은해 9.22.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이나 취득 당시는 특정지역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당시 시행중이던 소득세법시행령 (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어 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모두 위 양도 당시 시행중이던 것을 말한다) 제115조 제3항 에 따라 양도가액은 같은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부칙 제16조에 의하여 취득시기로 의제되는 1975.1.1.을 취득시기로 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 소정의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한 양도소득세 금 13,737,130원, 방위세 금 2,747,430원을 자진납부하자 피고는 원고가 자진신고납부한 위 세액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여 1990.1.5. 원고에게 위 금액대로의 세액결정 통지를 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은 1988.8.1.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직접 또는 인부를 시켜 벼나 채소등을 재배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여 온 농지로서 그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소정의 비과세소득에 해당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1987.2.6. 그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의 완료로 대지로 환지된 이후에 있어서도 농지로 계속 이용가능하였다는 점과 원고가 양도할 때까지 이를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의 “취득 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는 취득 당시 특정지역과 일반지역의 구별이 있었으나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취득 당시 특정지역이란 제도자체가 없어 배율이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 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같은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7항 소정의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