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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84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11.15.(908),2594]

판시사항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상 국방부장관이 환매권자에게 환매의 통지나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환매권의 존속기간

나.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소정의 매수요건인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성 유무의 판단기준

다.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국가가 매수하던 당시부터 군이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기타 계속 사용의 필요성이 객관적 상황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는 경우 환매권의 발생시기

판결요지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상 국방부장관이 환매권자에게 환매의 통지나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매권이 발생한 날 즉 징발재산이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환매권은 소멸한다.

나.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소정의 매수요건인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성은 주관적 요건이 아니라 객관적 요건이므로 그 필요성의 유무는 군의 주관적 의도보다도 군이 군사상 긴요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필요성이 객관적 상황에 의하여 인정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다.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국가가 매수하던 당시부터 군이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기타 계속 사용의 필요성이 객관적 상황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징발자는 위 특별조치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결정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 매수결정의 적법성을 다투거나,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하여 매수결정이 확정된 뒤에는 같은 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상 계속사용의 필요성이 없음을 이유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결국 매수결정이 확정된 때로부터 환매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무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73.경 징발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강원 고성군 간성읍 흘리 일대의 합계 28,018평을 군부대설치를 위하여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매수결정하였는데, 당시 부대설치에 장애가 있자 위 흘리 일대 지역을 포병대대 야외훈련장으로 사용하여 온 사실, 위 흘리 일대 지역은 육군 (부대번호 1 생략)부대 작전계획상 [FEBA 'A'] 예비진지로서 이 사건 부동산 서쪽 인접지인 위 (주소 1 생략) 지상에는 탄약고 8동 기타 건물 5동을 설치하였고 또 이 사건 부동산으로부터 동쪽으로 약 90미터 떨어진 위 (주소 2 생략) 토지에는 예비진지가 구축되어(그후 1989.6.경 철거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 및 위 (주소 3 생략), (주소 2 생략) 토지 등 흘리지역에서 피고 산하 육군포병대대(1975.7.23.까지는 (부대번호 2 생략)대대, 그 이후에는 (부대번호 3 생략)대대)가 매년 2회씩 포차실제이동배치훈련(종합훈련, 전개훈련)을 실시하여 왔는 바, 그러한 군사훈련시 위 (주소 2 생략) 토지는 포상훈련지지로 사용되었으나 아무런 군사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않던 이 사건 부동산은 차량소산 및 야외숙영지역으로 사용되었으며 위와 같은 군사훈련은 1989.3.까지 실시되었던 사실, 한편 피고 산하 육군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작전계획상 예비진지로서 연 2회 정도의 야외 임시훈련장으로 사용될 뿐 군사시설이 없고 위에서 본 군사훈련이 주로 동계에 실시되므로 이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1979.경부터는 이를 농민들에게 유상임대하여 사용토록 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주소 1 생략) 지상에는 탄약고를 설치하고 위 (주소 2 생략) 지상에는 예비포진지를 구축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은 단순히 포병부대의 야외임시 훈련장으로 사용되어 왔고 그것도 항상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2회 기동훈련시에만 숙영지 등으로만 사용되어 온 것이므로, 위 진지가 구축되어 있었던 위 (주소 2 생략) 토지나 탄약고가 설치되었던 위 (주소 1 생략)토지와는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는 군작전계획상 예비진지부지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군사상 필요성이 긴요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매수할 당시인 1973.경부터 군사상 긴요하여 피고 산하 육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한편 위 특별조치법상 국방부장관이 환매권자에게 환매의 통지나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매권이 발생한 날 즉 징발재산이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환매권은 소멸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소제기 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8.8.29.은 위에서 본 이 사건 부동산의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날로부터 10년 이후에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위 환매권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채증법칙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피고가 이 사건 토지는 1979.경까지 군부대에서 사용한 것으로 주장한 바 있다고 하여도 위 특별조치법 제20조 소정의 환매권행사의 요건인 군사상 필요성의 소멸 여부에 대해서까지 자백한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론과 같은 자백의 법리오해나 이유불비 내지 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소정 매수요건인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성은 주관적 요건이 아니라 객관적 요건이므로 그 필요성의 유무는 군의 주관적 의도보다도 군이 군사상 긴요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필요성이 객관적 상황에 의하여 인정되는 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위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매수할 당시부터 군이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기타 계속사용의 필요성이 객관적 상황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징발자는 위 특별조치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결정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 매수결정의 적법성을 다투거나,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하여 매수결정이 확정된 뒤에는 위 특별조치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상 계속사용의 필요성이 없음을 이유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국가가 매수할 당시부터 군이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기타 계속사용의 필요성이 객관적 상황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매수결정이 확정된 때로부터 환매권행사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볼 것인바, 원심의 설시이유는 미흡하긴 하나 위와 같은 취지라고 보여지므로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제척기간 기산점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80.10.31.선고 89나18596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1.15.선고 90나1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