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을 주택임대용으로 사용한 경우[국승]
수원지방법원2008구합7428 (2009.06.03)
국심2007중1236 (2008.06.30)
임대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을 주택임대용으로 사용한 경우
임대사업을 위해 취득한 재화인 건물을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용으로 전용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자가공급에 해당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271분 부가가치세 83,934,0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7. 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3,934,060원의 부과처분 중 16,713,180원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이하 '피고가 패소한 부과처분 부분'이라 한다)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7행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소유권보존등기'로, 제7쪽 제10행의 '보아야 하므로'를 '보아야 하며, 이러한 해석이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로 각 수정하고, 제2항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패소한 부과처분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제1심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자, 피고가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피고가 당심 에 이르러 '피고가 패소한 부과처분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패소한 부과처분 부분'은 취소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패소한 부과처분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은 취사시설이 없는 단순 숙박시설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건물 중 12개 호실이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주택으로 임대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2개 호실을 사업자에게 임대하였음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으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다) 피고는 2007. 2. 5.에 이르러 원고에게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판단
(가) 가사,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에 취사시설이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사실만으로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이 단순 숙박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9103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6. 6. 12.부터 같은 해 10. 27. 사이에 원고의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경위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패소한 부과처분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