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광1232 | 부가 | 2015-05-18
[사건번호]조심2015광1232 (2015.05.18)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공동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에서 발코니확장공사는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나타나고, 이는 수분양자가 발코니확장공사를 선택할 수 있는 인테리어공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제4항
[참조결정]조심2013구4058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외 25필지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OOO 아파트(이하 “쟁점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시행·분양하였는데, 쟁점공동주택을 공급하면서 함께 공급한 발코니확장 건설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발코니 확장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공급용역에 필수적이거나 통상적으로 부수된다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4.12.12.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분양계약을 진행함에 있어서 공급되는 아파트를 일괄적으로 분양과 미분양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430세대 모두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행하였다. 발코니 확장공사는 입주자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430세대 모두가 계약할 때 포함되어 있던 것이고, 이는 전체 430세대 중에서 미분양분 2세대에 대하여도 발코니가 확장형으로 시공된 사실(OOO 분양현황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발코니 확장공사는 아파트 건설용역과 별개의 공사가 아니라 건설용역의 일부에 해당한다.
(2) 다만, 발코니 확장형으로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서는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제규정을 준수해야 하기에 분양분에 대하여 분양계약서와는 별개로 발코니 확장비용을 구분하여 표시한 발코니 확장계약서에 분양인들의 동의를 얻었을 뿐이다. 모든 세대의 아파트 분양계약에 발코니 확장공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실제 거래 사실인데, 건축 관련 제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형식상 계약서 등의 서류를 작성한 사실만으로 별개의 공사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택법」 제38조 제1항 제3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3조 및 제4조,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제7조에서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으로 발코니 확장을 규정하였고,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에서는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예정자의 선택사항으로써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예정자와 주택공급계약과 별도로 발코니 구조변경 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쟁점공동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에는 이러한 법률, 규칙 및 지침 등에 따라 수분양자가 발코니 확장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이 명백히 나타나 있고, 별도의 계약 체결은 물론 확장공사비 납부계좌도 아파트 분양금액 입금계좌와 별도계좌를 사용·관리한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제공한 발코니확장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이 아닌 별도의 용역제공으로 봄이 타당하다.
(2) 또한, 발코니 확장공사를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에 협소한 공간과 인테리어 등에서 피해를 볼 가능성 때문에 많은 수분양자들이 발코니 확장형을 선택하는 것은 사실이나, 난방·베란다 공간 확보 등을 이유로 확장형을 선택하지 않거나 개별 확장을 선택하는 수분양자도 다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분양한 주택의 수분양자가 100% 확장형을 선택했다고 해서 이를 주택공급에 필수적이고 관행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공동주택 발코니확장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공급한 쟁점공동주택의 발코니확장 건설용역이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후단 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
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용역"이란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리모델링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며, 당해 리모델링을 하기 전의 주택 규모가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리모델링후 당해 주택의 규모가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리모델링하기 전의 주택규모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한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 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 당해 리모델링에 사용되는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15. "리모델링"이란 제4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대수선(大修繕)
제38조【주택의 공급】① 사업주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제16조 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건축주와 제2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의 소유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모집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할 수 있다.
1. 사업주체(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제외한다)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신고를 말한다)을 받을 것
2.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모집의 조건·방법·절차, 입주금(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에게 납입하는 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납부 방법·시기·절차, 주택공급계약의 방법·절차 등에 적합할 것
3.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바닥재·주방용구·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4) 건축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3조【기본선택품목 등】① 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제7조 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에 포함되는 품목으로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하여 시공ㆍ설치할 수 있는 품목(이하 "기본선택품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품목 외의 품목으로서 벽지, 바닥재, 주방용구, 조명기구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으로 한다.
1. 소방시설과 관련된 품목
2. 단열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 기초마감과 관련된 품목
3. 전기공사, 설비공사 등에 필요한 전선, 통신선 및 배관
4. 그 밖에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의2 제3항에 따른 기본형건축비(이하 "기본형건축비"라 한다) 중 기본선택품목을 제외한 부분의 금액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5항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이하 "입주자모집공고"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기본선택품목의 종류
2. 제7조 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 중 기본선택품목을 제외한 부분의 분양가격
제4조【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되는 선택품목의 제한】① 제7조 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이하 "추가선택품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로 한정한다.
1. 발코니 확장
② 사업주체는 제1항 각 호를 추가선택품목으로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그에 따른 비용을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7)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7조【발코니 구조변경에 따른 소요비용】① 주택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체는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일체의 비용을 「주택법」제38조에 따른 주택공급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분양가와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열창 설치 및 발코니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부위별 개조비용
2. 구조변경을 하지 않는 경우 발코니 창호공사 및 마감공사비용으로서 분양가에 이미 포함된 비용
② 사업주체는 주택의 공급을 위한 모집공고를 하는 때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 및 승인된 비용 일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준공전 변경】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발코니를 거실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의 소유자( 「주택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세대별 입주예정자를 포함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8) 공동주택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
3. 발코니 구조변경 절차
2) 공사계약 체결등
가) 사업주체의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예정자의 선택사항으로써 사업계획 승인내용 및 관련 개별법에 적합하게 설계변경.시공.하자보증 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서등(주택 공급계약서와 별도)”을 입주예정자와 체결하도록 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공동주택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에 의하면, 쟁점공동주택의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이 미포함되었고, 청약당첨자 분양계양시 선택이 가능한 사항[시행자 : 청구법인, 시공자 : (주)OOO]이라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은 증빙과 논거 등을 제시하면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법인은 분양계약 사전조사 결과 일반적으로 아파트 내 발코니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보다 확장하여 거실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시공계약 후에 일괄적으로 모든 430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하였다. 즉, 분양과 미분양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모든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하였고, 2013.12.31. 현재 기준으로 분양세대 428세대와 미분양세대 2세대 모두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하였으며, 다만,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7조에 따라 공급 승인단계에서 분양가와는 별도로 발코니 구조변경을 하는 경우의 비용과 하지 않는 경우의 비용을 구분하여 주택 공급 승인신청을 하였다. 그리고 동 기준 제10조에 발코니 구조 변경시 분양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분양자들과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면서 동의를 받았다.
(나) 아파트 공급계약서 양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되는 선택품목)에 의하여 발코니 확장비용을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아파트를 공급하는데 있어서 발코니 구조변경 공사를 입주예정자의 선택사항으로 하여 주택공급과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모집공고에 확장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주택법」 제38조 제1항 제3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3조 및 제4조,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7조,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등 건축 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절차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
(라) 청구법인은 아파트 분양계약을 진행함에 있어서 430세대 전부(100%)를 발코니확장형으로 시행하였으나, 형식적인 절차를 준수하기 위하여 발코니 확장을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는 항목으로 분류하고, 주택공급계약과 별도로 발코니 구조변경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는 전체 430세대 중에서 미분양분 2세대도 발코니확장형으로 시공된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거래사실의 실질은 아파트 공급 대상이 “발코니가 확장된 아파트”라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아파트 공사자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면세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공동주택에 대한 발코니 확장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별개의 공사가 아니라 건설용역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공동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에서 발코니 확장공사는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나타나고, 이는 수분양자가 발코니 확장공사를 선택할 수 있는 인테리어 공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동주택의 발코니확장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구4058, 2013.12.10.,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