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공1992.9.15.(928),2567]
가.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의의 및 직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 경우 인과관계의 인정 가부(적극)
나. 주된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패혈증에 감염되어 사망하였다 할지라도 계속된 공무상 과로로 인하여 신체의 저항기능이 저하된 것이 패혈증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가.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지급청구의 요건인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무원의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뜻하므로 공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직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패혈증이란 결국 기존의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신체의 저항력이 약해진 사람이 체내에 침입한 세균의 급속한 번식을 막지 못함으로써 발병하는 질병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인데, 망인은 패혈증 발병 직전까지 상당기간 계속하여 시간외 근무를 하는 등 공무수행을 하면서 평소보다 과로한 사실이 있다는 것 이외에는 어떤 기존 질병이 있는 등 다른 사정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저항력이 약해져 패혈증을 초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위 과로 이전에 실시된 공무원신체검사에서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며, 평소 건강하던 사람도 과로시에 인체의 저항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반적인 세균감염만에 의하여서도 패혈증에 걸릴 수 있고, 망인의 경우 전후 사정으로 보아 과로로 인하여 패혈증이 발병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에 대한 패혈증의 주된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발병 직전의 계속된 공무상 과로로 인하여 신체의 저항기능이 저하된 것이 주된 발병원인에 겹쳐서 패혈증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추정함이 경험칙상 상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교준 외 1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육군 군수사령부 소속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망 소외 1(생년월일 생략)이 1966.9.1. 군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건강하게 근무하여 오던 중 1990.11.경부터 근무하는 부대의 1990년도 규격사업결산 및 1991년도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1990.11.2.부터 12.18.까지의 기간 동안 18일 정도를 1일 3시간씩 초과근무를 하여 오던 중 같은 해 12.21. 10:00경 사무실 내에서 복통을 호소하면서 쓰러져 부근에 있는 내과의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병명이 밝혀지지 아니하여 집에서 치료를 하다가 같은 달 23. 03:00경 심한 복통과 함께 의식이 흐려져 ○○의료원에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패혈증에 감염된 사실이 밝혀졌으나 치료시기를 놓쳐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 패혈증은 신체의 어느 부위에 세균에 의한 병이 있어, 여기에서 세균이 혈액 속에 들어가 번식하면서 그 생산한 독소에 의해 중독증세를 일으키거나 세균이 혈액의 순환에 의해 전신에 퍼져서 2차적으로 여러 장기에 정착하여 번식하기 시작하면 그 장기에 장애증세가 나타나며, 그 치료방법으로는 원인균을 찾아내어 약제 감수성을 조사한 다음 항생물질요법을 실시함과 아울러 패혈증의 근본원인이 되는 병소에 대한 외과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사실, 그런데 위 망인이 위와 같이 패혈증을 일으킨 정확한 원인은 밝혀 낼 수 없었고 1990.5.9. 실시된 공무원신체검사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던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이 1990년도 규격사업결산 및 1991년도 사업계획서작성을 위하여 평소보다 다소 과중한 근무를 하였다고 보여지기는 하나, 패혈증의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초과근무사실만으로 망인의 저항력이 악화되어 패혈증에 감염되었다거나 초기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이 과중한 공무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결국 망인의 사망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유족보상금지급청구를 거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2.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지급청구의 요건인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무원의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뜻하므로 공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직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1.2.22. 선고 90누8817 판결 ; 1990.5.22. 선고 90누1274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패혈증이란 결국 기존의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신체의 저항력이 약해진 사람이 체내에 침입한 세균의 급속한 번식을 막지 못함으로써 발병하는 질병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패혈증 발병직전까지 상당 기간 계속하여 시간외 근무를 하는 등 공무수행을 하면서 평소보다 과로한 사실이 있다는 것 이외에는 어떤 기존 질병이 있는 등 다른 사정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저항력이 약해져 패혈증을 초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위 과로 이전에 실시된 공무원신체검사에서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며, 한편 1989.까지 ○○대학 내과교수로 재직시 감염학을 강의한 바 있고 망인을 사망하기 직전에 치료하였던 △△의료원 담당의사인 소외 2가 작성한 갑 제3호증의 1(소견서)의 기재와 원심의 △△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에 의하면, 평소 건강하던 사람도 과로시에 인체의 저항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반적인 세균감염만에 의하여서도 패혈증에 걸릴 수 있고, 망인의 경우 전후 사정으로 보아 과로로 인하여 패혈증이 발병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고, 기록상 이 점을 뒤집을 다른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에 대한 패혈증의 주된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발병 직전의 계속된 공무상 과로로 인하여 신체의 저항기능이 저하된 것이 주된 발병원인에 겹쳐서 패혈증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추정함이 경험칙상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사유만으로 망인이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데에는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소정의 공무상 질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