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2.15.(4),613]
[1]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여부가 자백의 대상인지 여부
[2] 당사자가 명백히 간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법률적인 관점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행정소송에 있어 전심절차를 거친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에 속하므로, 원고가 스스로 처분을 고지받은 날을 진술한 바 있고 또 원고가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심사청구서 등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 진술한 날과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조사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2] 이미 두 차례의 전심절차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되었음을 전제로 본안판단을 한 바 있음을 감안하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고 입증을 촉구하여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소를 부적법 각하한 것은 행정소송법 제8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26조 제4항 소정의 당사자가 명백히 간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법률적인 관점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행정소송법 제26조 , 행정소송법 제18조 [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126조 제4항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창록 외 2인)
잠실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다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에 있어 전심절차를 거친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에 속하므로, 원고가 스스로 이 사건 처분을 고지받은 날이 1993. 12. 21.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또 원고가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심사청구서 등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 1993. 12. 21.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 당원 1986. 4. 8. 선고 82누242 판결 , 1977. 9. 13. 선고 77누123 판결 각 참조) 더 이상의 조사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받은 국세청장이나 심판청구를 받은 국세심판소장은 모두 위 심사청구가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임을 전제로 본안판단에 들어가 원고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원심에서도 이 사건 처분의 당부에 관하여만 심리하였을 뿐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변론이나 석명이 없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미 두 차례의 전심절차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되었음을 전제로 본안판단을 한 바 있음을 감안하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고 입증을 촉구하여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소를 부적법 각하한 것은 행정소송법 제8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26조 제4항 소정의 당사자가 명백히 간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법률적인 관점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잘못도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행정소송의 소송요건심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석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