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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2437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3.7.1.(181),1466]

판시사항

[1]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에 대한 부과종료시점의 지가 산정을 위한 표준지의 선정 기준

[2]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가 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지침 소정의 '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부과종료시점의 지가를 결정하기 위한 표준지로는 대상 토지의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 즉, 용도지역, 지목, 토지용도(실제용도), 주위환경, 위치,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가장 유사한 인근지역 소재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2]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가 왕복 2차선의 지방도로인 간선도로보다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는 하나, 토지 자체의 고저차이가 크지 않고 완만한 경사의 진입로로 연결되어 있어서 골프연습장으로 이용함에는 지장이 없다는 이유로 대상토지가 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지침 소정의 '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안성유리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수원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성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표준지 선정의 점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부과종료시점의 지가를 결정하기 위한 표준지로는 대상 토지의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 즉, 용도지역, 지목, 토지용도(실제용도), 주위환경, 위치,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가장 유사한 인근지역 소재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누663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는 준농림지역에 위치하는 부정형의 토지로 수원-병점간 왕복 2차선의 폭 15m 지방도로에서 50m 정도 떨어진 곳에 폭 6m 정도의 진입로에 의하여 연결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개발사업 종료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주변에는 동쪽 바로 옆에 주식회사 안성정기의 공장건물이 있는 외에 주로 농경지, 초지 등이 섞여 있고, 남동쪽으로 500m 정도 떨어진 곳에는 아파트공사현장이 있으며, 위 왕복 2차선의 지방도로 건너편에는 근린생활시설과 상업시설이 산재하여 들어서 있고, 북쪽으로 1km 정도 떨어진 곳에는 왕복 8차선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의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있는 사실, 위 부과종료시점의 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선정한 표준지인 수원시 팔달구 신동 157-1 대 747㎡(이하 '이 사건 표준지'라 한다)는 이 사건 토지와 같은 용도지역인 준농림지역에 위치하고 토지이용상황이 상업용이며, 이 사건 토지로부터 북동쪽으로 직선거리로는 800m, 지방도로를 따라서는 2km 정도 떨어져 있고, 수원-용인간 편도 1차선 도로변에 위치하며, 주변상황은 농지, 임야, 주택, 상가 등이 혼재해 있고 위 도로변을 따라 식당 등의 근린생활시설이 나란히 들어선 상태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토지와 동일한 용도지역 내에 위치하고 땅값의 형성요인(도로조건, 건축규제, 주변여건 등)이 비슷하여 유사한 가격대를 형성하는 지역적 범위 내에서 가장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한 이 사건 표준지를 선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로부터 남동쪽으로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아파트공사현장이 있다는 원심의 설시는 이 사건 부과종료시점으로부터 2년 가량이 경과한 시점에 실시한 1심 현장검증의 결과를 기초로 한 것으로서, 이를 이 사건 부과종료시점 당시 이 사건 토지 주변의 상황으로 볼 수 없는 등 사실 인정에 일부 잘못은 있으나, 주위의 표준지 중 토지이용상황이 이 사건 표준지보다 이 사건 토지와 더 유사한 토지가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보다 1년여 앞서 개발이 완료된 이 사건 토지 부근의 '수원시 팔달구 망포동 482-1 잡종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의 표준지가 '위 망포동 505-3 답'이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표준지의 선정이 형평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표준지를 이 사건 표준지로 선정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표준지 선정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토지 고저의 점에 대하여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지침(이하 '산정지침'이라 한다)에 의하면, 토지특성항목 중의 하나인 토지의 고저는 간선도로(간선도로가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아 기준으로 활용하기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형지세)를 기준으로 하여 저지, 평지, 완경사, 급경사, 고지의 5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저지'는 간선도로보다 현저히 낮은 지대의 토지, '평지'는 간선도로보다 높이가 비슷하거나 경사도가 미미한 토지, '완경사'는 간선도로보다 높고 경사도가 15°이하인 지대의 토지, '급경사'는 간선도로보다 높고 경사도가 15°를 초과하는 지대의 토지, '고지'는 간선도로보다 현저히 높은 지대의 토지로 각 규정되어 있고, 한편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한 수원시에 대한 지역비준표 중 상업지역 토지의 고저항목은 표준지가 평지일 때 저지는 0.94의 배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왕복 2차선의 지방도로인 간선도로보다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는 하나, 토지 자체의 고저 차이가 크지 않고 완만한 경사의 진입로로 연결되어 있어서 골프연습장으로 이용함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이고, 갑 제9호증(수준측량도)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토지와 간선도로와의 고저 차이만으로는 그들 사이의 거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가 간선도로보다 현저히 낮은 지대의 토지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위 산정지침이 정한 '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이 사건 토지에 평지의 가격배율을 적용한 피고의 가격결정이 적법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재산권 침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에게 부과된 개발부담금이 과다하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개발부담금부과처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